
한정승인 후의 임대차,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의 관계
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한정승인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그대로 승계한 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사망보험금,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채무의 변제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아니므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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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과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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