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범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질문

채무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이 없지만 게임 아이템과 게임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배틀그라운드 G코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해서 제가 뺏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압류하여 가져올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답변

게임 아이템·G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있어도 운영사 약관상 현금 환급·양도할 수 없고 공식 환가절차가 없다면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불법·비공식 거래가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의 계정을 넘기거나 포인트를 채권자에게 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압류에는 양도·환가 가능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운영사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금전채권인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이전할 수 있는 아이템인지 약관과 법률관계로 판단합니다. 계정 귀속형 포인트는 보통 독립된 금전채권이 아닙니다.

운영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급청구권이 실제로 있다면 운영법인과 권리 내용을 특정해 채권압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용권이면 운영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금전이 없어 추심명령의 대상이 없습니다.

정리

게임 밖에서 적법한 환급·양도가 가능한지부터 약관으로 확인하십시오. 현금가치라는 표현만으로는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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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