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범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채무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이 없지만 게임 아이템과 게임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배틀그라운드 G코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압류해서 제가 뺏어 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금가치가 있는 것들은 전부 압류하여 가져올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압류 범위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압류의 대상이 되려면, 환가(현금화)를 위한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포인트는게임 외에서 현금으로 판매할 수 없으므로 경매를 통한 환가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식시장처럼 게임포인트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재산가치가 있다해도 현금화가 안 되는 것이면 압류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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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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