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근저당권 변경등기 및 대위상속등기

1. 제가 공유지분 중 물상보증인(지분 1/2)을 대상 임의경매물건에 대하여 후수위 근저당권자로 낙찰을 받아 배당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때, 1순위 근저당권이 있는데  말소등기시에 이를 말소하지 않고 다른 것은  말소된 상태입니다.
저는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저의 지분위에  말소기준인 근저당권을 변경등기를 하여 저의 지분위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지분에 채권압류나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2. 물상보중인이 사망하여 상속인 앞으로 위 1순위 근저당권자로 대위상속등기를 하였으면 합니다.

부동산이 A와 B 각 1/2 소유이고 1순위 근저당권은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A로 하여 설정되었습니다. 즉, B는 물상보증인이고 질문자인 C는 B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의 지분에 후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B의 채권자가 B의 지분을 경매에 부쳤고 C는 그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대금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은행)는 A에 대한 자신의 채권금액을 모두 배당 받았으며, C는 순위에 밀려 전혀 배당을 받지 지 못하였습니다.

배당금은 A의 채권자인 1순위 근저당권자가 받아 갔으므로 B는 물상보증인으로서 A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며, 1순위 근저당권을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C는 B에 대한 채권에 근거하여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 채권을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및 전부하였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에 압류 기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1순위 근저당권은 B에게 이전되지 않았고, 그 근저당권은 C의 지분 위에도 존재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C에게 근저당권의 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B는 경매 진행 중 사망하였습니다.

1. 경매로 인한 말소등기 촉탁신청에서 B지분 위의 1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달라고 했어야 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로 말소해 달라는 촉탁신청을 하면 경매법원은 말소촉탁을 할 것입니다.

2. A지분 위의 1순위 근저당권은 근저당권자인 은행에게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협조해 달라고 하여 B의 상속인 앞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C가 B(상속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은행이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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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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