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하고도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기도 하고, 해산을 해야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외국인 임원 등기 필요서류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해산및청산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