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인이 건물 세입자 계약내용을 알 수 있나요?

세입자 정보는 등기부등본에 없는데요. 따로 계약서나 가등기이후 권리를 내세워 조회할 수 있나요? 매수 후 갑자기 모르던 전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은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만 확인해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급 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의 대항요건이므로 주민등록을 한 임차인이 없다면 그 임차보증금을 승계하는 상황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임차인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 누가 살고 있는지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보고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지만 완벽한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은 안 되어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으면 인도소송을 통하여 내 보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4년 4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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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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