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상속인의 상속금융재산 해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어 최근 법원에서 결정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은 법원결정문에 따라 소유권이전 진행을 하면 되는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와 대출계좌 관련입니다.
법원결정문은 상속개시일기준 해당계좌의 잔액에 대한 상속인들간의 “구체적 상속지분율”에 따라 준공유로 결정되어, 해당은행에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상속계좌 해지(수령)을 요청하였는데, 특정 은행의 피상속인 예금계좌 잔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서 발생한 임차료들이 소송기간동안 누적되어 잔액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은행 담당자는 법원결정문의 상속재산별지목록상의 계좌 잔고와 현재시점의 잔액차이가 커서 결정문대로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상속예금계좌에 상속개시일이후 상속부동산에서 발생한 임차료(상속재산과실)로 해지시점의 잔액변동이 생길경우 해당금융기관을 상대로 상속인은 어떻게 찾을수 있는지요?
잔액변동 요인은 전액 상속부동산에서 발생한 임차료(상속재산과실)이므로, 그 임차료 또한 결정문상의 “상속인별 구체적상속지분율”로 권리가 있으므로, 은행입장에선 해지시점의 잔액 전체를 법원결정문 상의 상속지분율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향후 은행입장에서 무슨 잠재리스크가 있길래 지급을 망설이는지 의아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상속 예금자산을 법원에 변제공탁 한다면 상속인들이 수령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답변
상속개시 뒤 부동산에서 생긴 임대료는 원래 상속재산과 구별되는 상속재산의 과실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주문이 상속개시일 잔액만 특정했다면 은행은 증가분의 귀속까지 판단할 권한이 없어 지급을 거절하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심판 주문이 분할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별지에 계좌번호와 특정 기준일 잔액만 적혔는지, 계좌 자체와 이후 과실까지 분할한다는 취지인지 결정 이유와 주문을 함께 봅니다. 은행은 주문 밖 권리관계를 임의로 확장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증가분의 발생내역과 지분 합의를 제시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현재까지 거래내역, 임대차계약과 월별 임대료 입금표를 작성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이 현재 잔액을 같은 비율로 지급하는 데 동의한다는 서류를 은행에 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심판 경정이 가능한 단순 오기인지, 과실에 대한 별도 정산·예금반환청구가 필요한지를 법원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공탁되면 공탁원인과 출급요건을 봅니다
은행이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변제공탁하면 공탁서에 적힌 피공탁자와 반대급부·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상속인 사이 귀속 다툼이 남아 있으면 단순 출급이 아니라 확인판결이나 공동승낙이 필요할 수 있어 소요기간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정리
심판 주문의 계좌 특정 범위와 임대료 입금내역을 먼저 대조하십시오. 전원 합의로 은행 위험을 제거하거나, 합의가 안 되면 증가분 귀속에 관한 추가 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