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금융재산 해지관련

피상속인의 상속금융재산 해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어 최근 법원에서 결정문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속부동산은 법원결정문에 따라 소유권이전 진행을 하면 되는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와 대출계좌 관련입니다.

법원결정문은 상속개시일기준 해당계좌의 잔액에 대한 상속인들간의 “구체적 상속지분율”에 따라 준공유로 결정되어, 해당은행에 법원결정문을 근거로 상속계좌 해지(수령)을 요청하였는데, 특정 은행의 피상속인 예금계좌 잔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에서 발생한 임차료들이 소송기간동안 누적되어 잔액변동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은행 담당자는 법원결정문의 상속재산별지목록상의 계좌 잔고와 현재시점의 잔액차이가 커서 결정문대로 지급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상속예금계좌에 상속개시일이후 상속부동산에서 발생한 임차료(상속재산과실)로 해지시점의 잔액변동이 생길경우 해당금융기관을 상대로 상속인은 어떻게 찾을수 있는지요?

잔액변동 요인은 전액 상속부동산에서 발생한 임차료(상속재산과실)이므로, 그 임차료 또한 결정문상의 “상속인별 구체적상속지분율”로 권리가 있으므로, 은행입장에선 해지시점의 잔액 전체를 법원결정문 상의 상속지분율대로 지급하면 되는 것인데, 향후 은행입장에서 무슨 잠재리스크가 있길래 지급을 망설이는지 의아합니다.

만약 은행에서 상속 예금자산을 법원에 변제공탁 한다면 상속인들이 수령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상속재산의 과실이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귀속되는지 판단이 어려워서 지급을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임차료로 인한 증가를 제외하고 법원의 심판서 상의 예금계좌 잔액만 분할이 된 것은 아닌지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은 상속재산의 과실이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설득이 안 되면 은행을 상대로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 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대상을 현재의 예금잔액대로 표시하거나, 계좌번호로만 특정하는 것으로 경정하는 신청을 우선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행이 변제공탁을 한다면 별다른 지체 없이 바로 출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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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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