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4년 4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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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질권자는 없으나 채권자중 하나가 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인 상황입니다.
물품대금채권 총 4720만원중 저는 전액을 채권압류추심을 하였으며,
건보도 체납금이 채권총액을 초과하여 전액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제외한 임금으로는 순위권에서 밀려 인정을 못받을 것이기에,
최대한 많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금까지 추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래 답변사항 다시 문의를 드리자면
‘3. 채권집행은 배당요구 종기가 제3채무자가 공탁했을 때까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제가 채권압류추심 신청할 때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야 했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아래내용 준비하여서 보정서를 제출해도 못받는다는 의미인가요?
1) 집행권원으로 썼던 임금 지급명령정본
2) 임금체불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정서 (배당금 신청액)
건강보험료 채권은 임금관계채권보다 항상 후순위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에는 청구금액을 늘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압류한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