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명령 판결정본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이전에 신우법무사의 정보를 보고 아버님 상속처리때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급여가 1년이상 체불되어 사업주와의 협의 후 임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았고, 사업완료한 공공기관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압류추심을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채권자들로 인해 집행공탁이 들어갔으며, 배당사건의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습니다.

저는 임금으로 인한 3개월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주사보는 정식으로 민사재판이 끝난 판결문이나, 노동부의 조사가 끝나고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우법무사에 우선변제권 설명 내용에는 지급명령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지급명령정본으로도 공탁에서 우선변제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급명령받은 당시는 체불이 2021.7월까지인데 배당신청은 현재로부터 과거까지 최종 3개월까지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퇴사처리를 하고 배당에 퇴직금도 같이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 받은 기준으로만 배당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소명자료는 현재기준으로 과거까지 3개월 + 퇴직금까지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와서 노동부를 통해서 하는 처리는 많이 늦은 듯하여,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하려고 합니다.

1. 판결뿐만 아니라 지급명령정본도 임금채권소명자료가 됩니다. 

2. 최종 3개월분은 최우선변제권이고 그 밖의 임금채권도 우선변제권은 있습니다. 

현재의 절차는 물품대금 채권 집행 절차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없을 것이고, 그 물품대금에 질권자가 있을 때 최우선변제권은 질권보다 우선하고, 일반 우선변제권은 그 보다는 후순위라는데서 구분의 실익이 있을 뿐입니다. 물품대금에 질권자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질권자가 없다면 3개월 이내냐 아니냐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3. 채권집행은 배당요구 종기가 제3채무자가 공탁했을 때까지입니다. 따라서 이제와서 퇴직금 등을 추가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 때 청구금액으로 한 금액을 초과해서 채권액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현재 질권자는 없으나 채권자중 하나가 공과금인 국민건강보험인 상황입니다.

    물품대금채권 총 4720만원중 저는 전액을 채권압류추심을 하였으며,

    건보도 체납금이 채권총액을 초과하여 전액을 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3개월치를 제외한 임금으로는 순위권에서 밀려 인정을 못받을 것이기에,

    최대한 많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퇴직금까지 추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아래 답변사항 다시 문의를 드리자면

    ‘3. 채권집행은 배당요구 종기가 제3채무자가 공탁했을 때까지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제가 채권압류추심 신청할 때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야 했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아래내용 준비하여서 보정서를 제출해도 못받는다는 의미인가요?

    1) 집행권원으로 썼던 임금 지급명령정본

    2) 임금체불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정서 (배당금 신청액)

    • 건강보험료 채권은 임금관계채권보다 항상 후순위입니다.

      배당요구 종기 후에는 청구금액을 늘려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압류한 채권이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