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에 관한 문의

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에 관한 상담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사임서를 제출하여 사임을 뜻을 밝혔는데도 회사가 등기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통해서 사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인원수, 이사 인원수,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 정관의 임원에 대한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 소송 내용 등이 달라집니다. 

이사의 인원 수가 부족하면 먼저 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이사의 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별도의 절차 없이도 다른 이사를 대표자로 표시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규정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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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1. 자본금 10억, 현재 대표이사1명, 사내이사 3명 총4명 등기되어 있음.

    2. 말소소송 진행 시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

    3. 비용은?

    4. 1차 방문상담이 필요한지?

    • 자본금이 10억원이고 현재 이사가 4명이면 대표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 이전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기간,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큽니다.

      상담은 필요하지만 방문상담의 필요성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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