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에 관한 문의

질문

대표이사등재 말소소송에 관한 문의

답변

적법하게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사임했는데 회사가 퇴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사임한 사람은 회사를 상대로 사임을 원인으로 한 변경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임으로 법률·정관상 이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후임자 취임 전까지 권리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고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회사입니다

사임등기를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회사를 피고로 하여 사임을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절차 이행을 구합니다. 남은 대표이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표시합니다.

회사를 대표할 사람이 없다면 일시이사·일시대표이사 선임이 필요한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대표이사직만 사임했는지 이사직도 사임했는지 나눕니다

대표이사직만 내려놓고 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와 이사직까지 함께 사임하는 경우는 등기 내용과 정원 판단이 다릅니다.

이사직까지 사임해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이사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면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이사의 권리의무가 계속됩니다.

자본금과 정관상 이사 정원을 확인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3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0억 원 미만 회사는 1명 또는 2명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사임 후 법정·정관상 정원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사임서와 회사에 도달한 자료, 정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임원 현황을 확인한 뒤 소송과 후임자 선임 중 필요한 경로를 정합니다.

정리

사임한 대표이사는 회사를 상대로 퇴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 전에 사임 도달, 남은 대표자와 이사 정원 결원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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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개의 댓글

  1. 1. 자본금 10억, 현재 대표이사1명, 사내이사 3명 총4명 등기되어 있음.

    2. 말소소송 진행 시 기간은 어느정도 소요 되는지?

    3. 비용은?

    4. 1차 방문상담이 필요한지?

    • 자본금이 10억원이고 현재 이사가 4명이면 대표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 이전에 일시대표이사 선임신청을 먼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기간, 비용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큽니다.

      상담은 필요하지만 방문상담의 필요성은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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