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 6. 업데이트] 2025년 1월 31일 시행 법 개정(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등기예규 제1795호)으로 상속·유증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 다른 여러 상속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개정 전 기준이며, 현행 정리는 법률 위키 해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1개(읍소재)와 오피스텔 1개(서울소재)를 4인의 상속인이 아파트는 1인 상속등기, 오피스텔은 3인이 분할상속등기를 하고자 합니다.u003cbru003e[질문1] 아파트(읍소재)와 오피스텔(서울소재)의 관할등기소별로 상속로등기서류를 별도 작성하여 신청해야만 하나요?u003cbru003e[질문2] 아니면 1장에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서울)에서 일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1. 현재로서는 관할 등기소별로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무관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이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2. 서울 따로 읍 관할 등기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6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