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에서 일괄등기신청하는 방법?

[2026. 6. 6. 업데이트] 2025년 1월 31일 시행 법 개정(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등기예규 제1795호)으로 상속·유증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 다른 여러 상속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개정 전 기준이며, 현행 정리는 법률 위키 해설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1개(읍소재)와 오피스텔 1개(서울소재)를 4인의 상속인이 아파트는 1인 상속등기, 오피스텔은 3인이 분할상속등기를 하고자 합니다.u003cbru003e[질문1] 아파트(읍소재)와  오피스텔(서울소재)의 관할등기소별로 상속로등기서류를 별도 작성하여 신청해야만 하나요?u003cbru003e[질문2] 아니면 1장에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서울)에서 일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에서 일괄등기신청하는 방법?

1. 현재로서는 관할 등기소별로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무관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이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2. 서울 따로 읍 관할 등기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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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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