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에서 일괄등기신청하는 방법?

아파트1개(읍소재)와 오피스텔 1개(서울소재)를 4인의 상속인이 아파트는 1인 상속등기, 오피스텔은 3인이 분할상속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아파트(읍소재)와  오피스텔(서울소재)의 관할등기소별로 상속로등기서류를 별도 작성하여 신청해야만 하나요?
[질문2] 아니면 1장에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서울)에서 일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에서 일괄등기신청하는 방법?

1. 현재로서는 관할 등기소별로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이 현재 개발 진행 중인 미래등기시스템에서는  무관할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방침이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2. 서울 따로 읍 관할 등기소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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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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