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에서 일괄등기신청하는 방법?

질문

아파트1개(읍소재)와 오피스텔 1개(서울소재)를 4인의 상속인이 아파트는 1인 상속등기, 오피스텔은 3인이 분할상속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1] 아파트(읍소재)와  오피스텔(서울소재)의 관할등기소별로 상속로등기서류를 별도 작성하여 신청해야만 하나요?
[질문2] 아니면 1장에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중 하나의 관할등기소(서울)에서 일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나요?

답변

2025년 1월 31일부터 관할이 다른 상속부동산도 하나의 등기소에서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창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뜻이지, 관할과 취득자 구성이 다른 두 부동산을 신청서 1장으로 합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무관할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소재 오피스텔과 읍 소재 아파트 상속등기를 하나의 등기소에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무관할 신청임을 신청정보에 표시하고, 보정과 취하도 접수한 등기소에서 처리합니다.

신청정보는 부동산별로 나눕니다

이 특례는 관할 접수창구를 넓힌 규정입니다. 아파트는 1명이 단독상속하고 오피스텔은 3명이 공동상속하므로 각 부동산의 신청정보와 취득자를 따로 작성합니다.

등기목적·원인이 같은 여러 부동산을 한 건으로 묶는 일괄신청과 상속·유증 무관할 특례는 별개 제도입니다.

취득세는 각 소재지에 따로 납부합니다

등기소 접수를 하나로 모아도 취득세 납세지는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군청과 서울 구청에 각각 신고·납부하고 각 영수필 확인서를 붙입니다.

정리

하나의 등기소에서 두 상속등기를 함께 접수할 수 있지만, 신청정보와 취득세 신고는 각 부동산에 맞게 나누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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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