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자료를 넘겨줘도 안전한가요?

저는 미국영주권자입니다. 얼마전 한국에 계신 친고모로부터 친할아버지의 땅을 자식들이 모두 상속받을수 있으니 저에게 상속에 필요한 서류들을 보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고모님이 대표로 선임하셨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본증 사본 입니다. 이 모든 서류들은 제가 온라인으로 띠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류들을 보내도 안전한 것인지 아니면 저도 따로 제변호사를 선임해 보내줘야 안전한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안전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애매합니다만,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용 위임장을 보내지 않으면 질문자의 법정 상속지분이 보장된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법정 상속지분이 변경되려면 분할협의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공증이나, 위임장의 공증, 인감도장의 날인 및 인감증명서의 첨부 중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런 서류가 없으면 법정 지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 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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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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