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모든 서류가 넘어간 이후

질문

계약 후 법무사에서 모든 서류가 넘어간 이후에는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모든 서류가 넘어갔다는 가정 하에…

답변

매도인·매수인이 한 법무사에게 공동 등기신청을 위임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했다면 한쪽이 단순 변심만으로 상대방의 위임까지 없애 등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청 전 위임 철회의 효력과 법무사의 진행 가능 여부는 위임 범위, 철회 통지와 계약상 해제·동시이행 문제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동신청 대리는 양쪽 위임을 받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 신청합니다. 법무사는 양쪽의 신청대리인이므로 한쪽의 보류 요청만으로 다른 쪽 위임과 신청권한이 자동 소멸하지 않습니다.

등기원인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별도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거나 위조·무권대리 등 신청 원인이 없다는 다툼이 있으면 법무사에게 근거를 즉시 통지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합니다. 단순 전화 요청만으로 등기소 접수를 막는 제도는 아닙니다.

접수 여부를 즉시 확인합니다

아직 미접수인지, 이미 접수번호가 부여됐는지를 법무사와 등기소에서 확인합니다. 접수 후에는 신청 취하에도 공동신청 구조와 상대방 동의가 문제 되므로 계약서·위임장·잔금 지급 상태를 들고 긴급 상담해야 합니다.

정리

한쪽의 변심만으로 공동 위임 등기를 일방 중단할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등기 접수 상태와 계약 해제 근거를 확인해 필요한 경우 가처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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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