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모든 서류가 넘어간 이후

계약 후 법무사에서 모든 서류가 넘어간 이후에는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모든 서류가 넘어갔다는 가정 하에…

법무사에게 등기를 쌍방이 위임 후에 일방적인 위임 해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한쪽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지만 법무사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사이의 등기신청 위임은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자로부터도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고, 법무사는 그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 중에 등기의무자가 보류 요청을 하더라도 법무사는 거부하고 계속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신청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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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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