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게 모든 서류가 넘어간 이후

계약 후 법무사에서 모든 서류가 넘어간 이후에는 법무사가 등기업무를 보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상적인 모든 서류가 넘어갔다는 가정 하에…

법무사에게 등기를 쌍방이 위임 후에 일방적인 위임 해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한쪽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지만 법무사와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사이의 등기신청 위임은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는 등기의무자뿐만 아니라 등기권리자로부터도 위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등기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하는 것이고, 법무사는 그 쌍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절차의 진행 중에 등기의무자가 보류 요청을 하더라도 법무사는 거부하고 계속 업무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에 자세히 적어 놓았습니다.

클릭하면 해당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의 요청에 따라 등기신청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 수정 2024년 4월 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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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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