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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아 등기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 중 외국국적 취득자가 행방불명 된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 받지 않고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에 관하여는 사망 당시의 법을 적용합니다. 등기시의 법이 아닙니다. 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하여 민법은 1960년 제정 이후 2회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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