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여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으로부터 동생의 자동차를 상속등록하라는 안내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안 받았는데 유독 저한테만 우편물이 왔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자동차를 상속하라는 우편물이 오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구청이 법원의 상속포기 기록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해 자동차 등록자료상 상속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안내문을 보낸 것입니다. 상속포기가 수리됐다면 자동차를 상속등록할 의무가 없으므로 담당 부서에 심판서 사본을 제출해 정리하면 됩니다.
왜 한 사람에게만 안내문이 왔는가
자동차 등록관청은 소유자의 사망 사실은 확인할 수 있어도 각 상속인의 상속포기 여부까지 자동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자료로 확인한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을 연락 대상으로 삼아 안내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우편은 상속포기를 취소하거나 자동차 소유권을 확정하는 처분이 아닙니다. 다른 형제가 받지 않았다는 사정도 질문자만 자동차를 상속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안내문에 적힌 구청 차량등록 담당자에게 연락해 상속포기 심판서와 확정 또는 수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하므로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자동차는 포기하지 않은 다음 순위 상속인이나 한정승인자가 처리할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전원이 포기했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라면 같은가
구청 안내문과 소장·지급명령은 다릅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구청 안내문은 심판서 제출로 정리하되, 법원 송달은 방치하지 말고 문서 종류와 기한에 맞춰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