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경정등기와 관련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종류주식의 경정등기 관련 답변 감사드립니다..
종류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의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계약서상 잔존기간중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가 있다는 계약의 내용이 있으나, 회사의 요청으로 06/29자로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것이며, 종류주식의 발행사는 종이주권 발행업체가 아닌 전자증권 발행업체입니다.
전자증권법 제 38조(전자등록기관을 통한 권리행사) 2항의 경우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과 권리행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전자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권리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는데
① 전자증권법 38조 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는 발행사가 아닌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계좌관리기관)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전자등록기관)앞 신청을 하게 되어 있으며,
② 이번건의 경우 주주들의 행사가 아닌 발행사의 요청에 의해 단순하게 전환청구서를 06/29로 작성하였으며, 발행사는 명의개서대행기관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등기진행 및 완료하였습니다.
경정등기의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전자증권법에 따르면 종류 주식의 주주들은 발행사가 아닌 본인들이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잔존기간이 남아 있어도 종류주식에 대하여 일괄 보통주로 전환하기로 결의한 이사회의사록등을 근거자료로 하여 전자증권법 착오 적용등 발행일(전환일) 정정등기 신청을 할 수 없을런지 문의 드립니다.
종류주식의 경정등기와 관련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전자등록 주식의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할 때 반드시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행사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자증권법 38조 2항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은 1항에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2항 서두에 ‘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려는 자는’ …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등록기관을 통해서 행사하려고 할 때 …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38조 1항이 할 수 있다이지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39조, 40조를 두고 있는 취지를 감안할 때 주주의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전환청구서를 6/29 제출함으로써 이미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주주들의 행사가 아닌 발행사의 요청에 의해 단순하게 전환청구서를 작성하였다는 부분은 양해될 수 없습니다. 전환청구서 제출은 상법 349조에따라 전환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전환권 행사는 주주가 하는 경우와 회사가 하는 경우로 나누어지고, 주주가 행사하는 경우 주주가 전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회사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전환청구서 제출 자체가 없습니다. 회사가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법 346조 3항, 전자증권법 64조에 따라 이사회 결의하고 통지, 공고하면 그로써 전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주의 전환청구서 제출이 효력을 발생한 후에 한 회사 이사회의 전환결의는 무의미한 결의에 불과하므로 그 결의로써 이미 이루어진 전환의 등기를 경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환청구서 제출이 전환권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전환 결의에 동의하겠다는 정도의 의사인데 전환청구서가 된 것이라는 이유서를 주주들이 제출하고, 회사가 이사회를 통해서 전환의 결의를 하는 등 전자증권법의 요건을 갖춘 후 기존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이 전환등기를 신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주주가 동의하고 이유서를 내 줘야 하고, 전환일자를 변경하는 것이 위와 같은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로 의미가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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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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