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1. 채권의 양도성은 가압류를 했든 안 했든, 가압류한 물건이 경매 중이든 아니든 달라지지 않습니다.2. 채권양도 방법은 (1)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후 양도통지서를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담은 공개법률상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게시판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태그# 경매# 채권양도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qna 임금체불 가압류 다음 qna 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의 건 관련 상담사례직장 내 폭행, 상해사건의 산재보험 처리와 가압류가압류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집행취소의 건임금체불 가압류댓글 남기기 답글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 * 이메일 * 댓글 달기 * Please enable JavaScript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