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경매중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가압류된 채권도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고 목적 부동산이 경매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양도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양도계약만으로 가압류채권자 명의와 배당수령권이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확정일자 있는 통지와 집행·배당절차의 승계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원채권의 양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법률·약정상 양도금지나 채권 성질상 제한이 없으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금액, 가압류 사건번호와 본안 진행 상태를 계약서에 특정합니다.

채무자 통지와 절차상 승계를 갖춥니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승낙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결정과 본안 집행권원의 승계집행문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경매법원에는 채권양도 통지·승계 자료와 채권계산서를 배당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정리

양도계약 전에 원채권과 본안·가압류 기록을 실사하고, 확정일자 통지와 승계집행문·배당서류까지 한 묶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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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