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요.

경매중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을 양도받는 것이 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경매중인 물건의 가압류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지요.

1. 채권의 양도성은 가압류를 했든 안 했든, 가압류한 물건이 경매 중이든 아니든 달라지지 않습니다.

2. 채권양도 방법은 (1)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후 양도통지서를 배당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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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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