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포기 절차를 알아 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연락없이 지내던 관계로 무연고자 처리로 장례를 치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상속처리는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진행해야 할 듯 한데, 저와 누님 한분 그리고 각각 저와 누님의 자식(미성년자)이 상속 포기를 해야 1순위 자 상속 포기가 마무리 되는.것 같습니다. 어머니와는.이혼완료 시기에… 여기서 제 아이의 미성년 포기.서류 준비 시, 부모의 인감증명서와 인감 도장이 필요하다고 쓰여 있는데 제 아내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입니다. 아직 시민권은 없고요. 그렇다면 모의 서류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제 서류만 제출하고 외국인이라고 쓰면 될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성년 손자녀의 상속포기가 실제로 필요한지는 먼저 누가 포기하고 다른 선순위 상속인이 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어 포기해야 한다면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되, 공동친권 여부와 이해상반 여부에 따라 외국인 어머니의 서류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도 반드시 함께 포기해야 하는가
피상속인의 성년 자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 자녀의 미성년 자녀는 원칙적으로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아닙니다. 한 성년 자녀만 포기하고 다른 성년 자녀가 상속인으로 남는 경우에는 포기한 사람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자동으로 들어오는 구조도 아닙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자녀 전원이 포기하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에는 다음 최근친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성년 자녀가 모두 포기하려는 사안이라면 미성년 손자녀의 상속포기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외국인 어머니의 서류가 필요한가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되어 포기한다면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으로 신고합니다. 부모가 혼인 중이고 공동친권을 행사한다면 원칙적으로 부모 양쪽의 의사와 서류를 갖춰야 하므로, 외국인 어머니의 서류를 단순히 생략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등록 후 인감 신고를 했다면 인감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고, 인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서명 공증과 신분·주소 증명서류 등 법원이 요구하는 대체서류를 준비합니다.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친권자라면 그 친권자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대리인이 필요한 경우
친권자 자신도 공동상속인인데 미성년 자녀만 포기하는 등 이해가 충돌하면 친권자가 자녀를 대리할 수 없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반면 친권자를 포함한 관련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해상반이 없다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자료와 친권·외국인 서류를 관할 가정법원에 미리 확인하고, 상속순위와 이해상반 구조부터 정한 뒤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감대신 외국인의 본인서명확인서와 서명으로 대체 가능하지요?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갈음하여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