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관에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나요.

정관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야만 해당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환사채를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1.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2. 전환의 조건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4.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에 관한 규정을 둡니다.
정관에 위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위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마찬가지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발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1. 발행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2. 신주인수권의 내용
3.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등 임시주주총회를 하기 어려운 회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신속하게 사채를 발행하기 위하여 거의 예외 없이 정관에 위 규정들을 둡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