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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직장 내 폭행·상해사건의 산재보험 처리와 가압류 →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어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공통적 효력을 가지나 집행권원의 필요 여부, 보전하는 권리, 우선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2011년 10월 19일부터 가압류·가처분 인지대가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그 본안의 소의 인지대의 절반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