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이고,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유효하고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도 아니다.

상속포기 심판서를 받기 전 상속포기자를 제외한 상속재산협의분할도 유효하고, 상속포기자를 포함하더라도 그는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들만 상속지분을 받으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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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고,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며,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례. 2011다29307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2026. 6. 6. 업데이트] 2025년 1월 31일 시행 법 개정(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등기예규 제1795호)으로 상속·유증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할이 다른 여러 상속 부동산도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답변은 개정 전 기준이며,…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의 국적이 일본, 대만이면 내국인의 준비서류와 다를 바가 없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제출 대신 서명하고 공증을 받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할 때 대리 신고 방식이냐 본인 직접 신고 방식이냐에 따른 재외국민의 준비서류입니다.

상속과 관련한 기본적인 용어인 상속, 상속인, 피상속인, 상속재산, 소극재산, 적극재산, 재산상속, 호주상속, 상속포기, 단순승인, 한정승인의 간단한 뜻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사망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고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으나 한정승인을 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경우와 한정승인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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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지만, 상속순위, 상속분 등 상속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할 때는 실종선고 당시의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등기기록(등기부) 상의 표시가 호적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과 다르더라도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표시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를 받는 사람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 시 유언자, 수증자, 증인, 유언집행자의 준비서류, 준비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