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주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속인 지분률로 나누어 공동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납부기한을 넘겨 경정등기시 취득세와 증여세 납부대상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정등기를 진행하면 납부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법원판결 전에 상속인간 협의로 종결될 경우는 납부를 해야만 하는지요?
답변
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지분을 바로잡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재분할과 구별되므로, 원칙적으로 재분할 증여 의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상속인끼리 협의해 한 사람이 당초 지분보다 더 취득하면 그 초과분에 취득세와 증여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원 심판에 따른 경정등기는 과세되는가
재분할 증여 의제 규정은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취득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의 분할심판은 재판상 분할이므로 이 협의 재분할과 같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에서 확정된 상속분에 따라 경정등기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신고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초과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 주문과 확정증명원을 등기·세무 자료로 제출합니다.
판결 전에 합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심판절차 중이라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협의분할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뒤 신고기한을 넘겨 다시 협의한 것이라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당초 지분을 초과한 부분이 증여세와 취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심판 전 합의의 형식과 효력은 문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사적 협의인지 법원의 조정조서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등기 전에 확인할 자료
최초 법정지분 등기가 분할분쟁 중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로 상속분을 확정한 등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최초 등기 신청서류, 심판 청구일, 협의 또는 조정일, 상속개시일과 신고기한을 한 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예외 요건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심판·조정·협의 중 어떤 방식으로 종결할지 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대리인에게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