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상속재산분할심판 경정등기와 취득세·증여세 →
상속인중 한명이 상속주택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상속인 지분률로 나누어 공동등기를 해 놓은 상태에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미 납부기한을 넘겨 경정등기시 취득세와 증여세 납부대상이라고 하는데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정등기를 진행하면 납부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요? 또 법원판결 전에 상속인간 협의로 종결될 경우는 납부를 해야만 하는지요?
최종 수정 2024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