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경매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도 이 채무자한테 채권이있으며 집행권원은 집행문받아놓은 공정증서가있는데 현시점에서 할수있는방법은 나도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선 집행권자사건번호에 배당신청을 해야하는것 인지요
유체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임금채권자, 임차인 등)만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채권 집행은 일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유체동산 집행은 다릅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일반 채권자는 이중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중압류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부동산 집행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 집행은 제3채무자 공탁 또는 집행종료까지 인 점과 다릅니다.

경매기일 전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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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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