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유체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경매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도 이 채무자한테 채권이있으며 집행권원은 집행문받아놓은 공정증서가있는데 현시점에서 할수있는방법은 나도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선 집행권자사건번호에 배당신청을 해야하는것 인지요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임금채권자, 임차인 등)만 배당요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채권 집행은 일반 채권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지만 유체동산 집행은 다릅니다.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일반 채권자는 이중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중압류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해야 됩니다. 부동산 집행은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 집행은 제3채무자 공탁 또는 집행종료까지 인 점과 다릅니다.경매기일 전에 유체동산 강제집행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상담은 공개법률상담(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십시오. 게시판은 여기를 클릭 하십시오.태그# 배당요구# 유체동산경매 공유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 qna 공탁 관련 문의 다음 qna 체불임금 지급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상담사례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개인 채권도 신용카드 포인트 압류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지강제집행면탈죄가 미래 재산에 성립하는지댓글 남기기 답글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이름 * 이메일 * 댓글 달기 * Please enable JavaScript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