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

채무자의 유체동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되어 경매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도 이 채무자한테 채권이있으며 집행권원은 집행문받아놓은 공정증서가있는데 현시점에서 할수있는방법은 나도 집행관사무실에 강제집행신청을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선 집행권자사건번호에 배당신청을 해야하는것 인지요

답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가진 일반채권자는 유체동산 강제집행에서 배당요구만 할 수는 없습니다. 매각기일 전에 집행관에게 별도 강제집행을 신청해 이중압류로 참가해야 합니다.

유체동산은 부동산 경매와 다릅니다

부동산·금전채권 집행에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일반채권자도 배당요구할 수 있지만, 유체동산 집행에서 배당요구할 수 있는 자는 우선변제청구권자입니다.

일반채권자는 선행 사건번호에 배당요구서만 내는 방식으로 참가하지 못합니다.

집행관에게 이중압류를 신청합니다

집행문을 부여받은 공정증서 정본과 송달증명 등 강제집행 서류를 갖춰 집행관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이미 압류된 동산에 대한 후행 압류로 선행 집행에 함께 참가하게 됩니다.

이중압류는 매각기일 전에 해야 하므로 경매기일이 잡혔다면 바로 집행관에게 접수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다릅니다

임금채권자 등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는 집행관에게 그 이유를 밝혀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공정증서상 채권이 단순 일반채권이라면 이 경로가 아닙니다.

정리

질문의 경우 선행 사건에 배당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기일 전 집행관에게 이중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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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