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상속 문제가 조금 복잡해져서 문의 드립니다.
고인이신 아버지의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고
이 주식을 구매한 돈이 거의 다 대출인 상황인데
장례식 끝나고 상속 문제 결정 당시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고민하다가 비용문제로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심판정본 나온 상태입니다.
저 말고 동생도 한명 있는데
동생은 현재 법원에 상속포기 접수중 상태입니다.
동생은 아버지랑 사이가 소원해서 장례식에도 안 온 관계입니다.
여러가지 아버지 관련한 일을 큰아버지랑 상의하는데
큰아버지가 아버지 주식 확인해보라고 해서 보니까
천만원 이상 이익이 난걸 확인했구요.
(부채 탕감 모두 했을 시)
동생에게 남은 재산을 다 가져가라고 해도 아버지 일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아하고, 큰아버지는 정 안되면 큰아버지가 상속받아서 저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은행이나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등등 너무 해야할 일이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제가 단순승인을 하고 싶은데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도록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아니면 상속포기를 제가 임의로 무시하고 증권을 가져오고 부채를 갚아버리면 나중에 형사나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게 있을까요?
아버지가 병환으로 계셨던 터라 제가 사정이 많이 안좋습니다ㅠㅠ
채무관계는 카드사 대출이 전부라 깔끔 할 것 같고
제가 상속행위를 해도 동생이나 아버지 형제분들도 상속문제로 문제 삼지는 않을 것 입니다.
답변
상속포기 심판이 수리된 뒤 주식값이 올라 순재산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능력, 중요부분의 착오, 사기·강박 같은 민법상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경제적 판단 변경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포기를 무시하고 증권을 처분해서도 안 됩니다.
새 재산이나 시세 상승만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숙려기간 안에도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포기 당시 알지 못한 중요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등 총칙상 취소요건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주식 가격의 하락을 보고 포기했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른 것은 통상 장래 시세에 대한 판단 변경이어서 법률상 중요부분 착오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취소기간과 절차가 짧습니다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포기한 날부터 1년 중 먼저 오는 기간 안에 원래 포기를 수리한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취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심판정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기간이 새로 길어지지 않습니다.
포기를 무시하고 재산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포기가 수리되면 질문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증권사에서 주식을 찾아 매도하거나 채무를 임의 변제하면 정당한 상속인에 대한 반환·손해배상과 금융·세무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사적 합의만으로 포기 효력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순위 상속과 증여를 구분합니다
동생 등 같은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법정 순위에 따라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큰아버지가 실제 상속인이 되는지는 선순위·동순위 상속인 전원의 포기와 가족관계를 봐야 하며,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큰아버지가 적법하게 상속한 뒤 질문자에게 넘기면 별도 증여·양도와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정리
주가 상승만으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고 포기 효력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취소사유가 있는지와 다음 순위 상속관계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