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질문

회사로부터 못 받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기 전이라 체불임금확인서도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아서 판결이나 지급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되서 배당요구 종기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임금채권자는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이므로 판결·지급명령이나 체불금품 확인서가 아직 없어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채권액을 소명할 급여자료를 붙이고, 부족한 소명자료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종기 전에 먼저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을 근거로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자격이 집행권원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종기를 넘기면 안 됩니다.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통장 입금내역, 사용자의 미지급확인 등 현재 갖춘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소명자료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자체는 법원이 정한 종기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종기까지 체불금품 확인서 등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소명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배당받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배당요구서에 체불임금의 기간과 금액, 우선변제를 구하는 범위를 나누어 기재합니다. 일반 임금채권이 모두 최우선변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급여의 지급기일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정리

배당요구 종기 전에 현재 자료로 먼저 신청하고, 체불금품 확인서나 판결 등 추가 자료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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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