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어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임금미지급증명서 등 체불임금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본도 됩니다.
4. 배당받기 전에는 판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등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한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8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