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지급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회사로부터 못 받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기 전이라 체불임금확인서도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아서 판결이나 지급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되서 배당요구 종기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체불임금 지급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 없이 회사 부동산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

1.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므로 판결 등 집행권원이 없어도 부동산 경매 절차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확인서가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3. 임금미지급증명서 등 체불임금의 존재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됩니다. 사본도 됩니다.

4. 배당받기 전에는 판결 또는 체불임금확인서 등 임금 퇴직금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을 받기 위한 소명자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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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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