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로부터 못 받고 있는 임금이 있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진정하기 전이라 체불임금확인서도 없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하지도 않아서 판결이나 지급명령도 없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부동산이 경매되서 배당요구 종기가 2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없어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변
임금채권자는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자이므로 판결·지급명령이나 체불금품 확인서가 아직 없어도 배당요구 종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과 채권액을 소명할 급여자료를 붙이고, 부족한 소명자료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보완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는 종기 전에 먼저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임금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을 근거로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자격이 집행권원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종기를 넘기면 안 됩니다.
신청서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통장 입금내역, 사용자의 미지급확인 등 현재 갖춘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소명자료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자체는 법원이 정한 종기를 지켜야 합니다. 다만 종기까지 체불금품 확인서 등을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변제권을 소명하는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소명 제출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배당받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배당요구서에 체불임금의 기간과 금액, 우선변제를 구하는 범위를 나누어 기재합니다. 일반 임금채권이 모두 최우선변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급여의 지급기일과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정리
배당요구 종기 전에 현재 자료로 먼저 신청하고, 체불금품 확인서나 판결 등 추가 자료는 배당표 확정 전까지 보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