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모의 사망후 재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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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법정대리인이 신고합니다. 단,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가 될 때는 특별대리인이 신고합니다.

한정승인과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조문입니다.

가족법 상의 행위는 대리에 친하지 않다고 하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임의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신고서에 외국인 등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고, 대리인이 인감도장을 날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와 관련된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의 조문입니다.

미성년자 등 무능력자,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에 관한 재판예규 제907호입니다. 무능력자와 그 법정대리인을 포함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 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