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할 때 모르던 빚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갚아야 하는건가요?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한정승인 후 발견된 채무와 효력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해 보니 재산은 아주 소액인 예금뿐이고 몇 백만원의 부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되었는데 2천만원이라는 빚이 나왔구요. 법원에서 각자식들한테 등기가 왔네요.
그 당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것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신문공고를 못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금액을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건가요?
한정승인할 때 모르던 빚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갚아야 하는건가요?

모르던 부채가 나왔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도 물론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지 부채는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은 유효하고 물려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그 부채를 갚으면 됩니다.

신문공고를 안 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좌우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채권자들에 분배하는 청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신문공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 청산절차를 거치면, 상속재산의 분배 후 모르고 있던 채권자가 나와도 그 채권자를 빼 놓고 재산을 분배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답변서는 내서야 됩니다. 상속포기를 했더라도 소장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으면 패소하게 되고 돈도 갚아야 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8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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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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