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할 때 모르던 빚으로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갚아야 하는건가요?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한정승인 후 발견된 채무와 효력 →

질문

작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동생들은 상속포기 저는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조회를 해 보니 재산은 아주 소액인 예금뿐이고 몇 백만원의 부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도 안되었는데 2천만원이라는 빚이 나왔구요. 법원에서 각자식들한테 등기가 왔네요.
그 당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것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제가 신문공고를 못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금액을 자식들이 갚아야 하는건가요?

답변

한정승인 때 알지 못한 채무가 나와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갚습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온 소장이나 지급명령에는 반드시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새로 나온 2천만 원을 개인 돈으로 갚아야 하는가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재산목록에 몰랐던 부채를 적지 못한 것만으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상속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목록에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새 채무가 실제 아버지의 채무인지, 이미 갚았거나 시효가 지난 것은 아닌지도 채권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문공고를 하지 않은 영향

채권자 공고·최고는 한정승인 뒤 상속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이지 한정승인 수리의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공고 누락만으로 고유재산까지 책임지는 단순승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 있는 채권자를 배당에서 빼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잘못 변제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남은 상속재산과 이미 지급한 내역을 정리해 청산 절차를 보완해야 합니다.

법원 우편에는 어떻게 대응하는가

소장이면 답변서에 한정승인 심판서와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는 항변을 적어 제출합니다. 지급명령이면 답변서가 아니라 송달일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한 동생들도 각자 심판서를 제출해 포기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서류를 방치하지 말고 사건번호와 문서 제목, 송달일을 확인해 바로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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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