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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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우 법무사 사무소의 좋은 정보안내에 감사합니다.
금번 존속 유고로 거주 주택을 상속인 2명이 협의분할 상속등기 준비중입니다.
위 상속주택이 오래되어 새로 신축하려합니다.
위 주택에 상속등기는 재건축을 완료하고 실행하는게 맞는지,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재건축 실행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

1. 토지는 재건축과 상관 없이 상속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2. 건물은 상속등기 안 하고 고인 명의인 상태에서 철거할 수 있다면 상속등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철거했다면 상속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토지 상속등기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물을 빼고 상속등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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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댓글 1개

  1. 빠른 도움 고맙습니다. 잘 이해 되었습니다. 재건축후 신축건물 등기때 같이 하는 것을 생각해 봤는데, 토지를 우선 상속등기 해야한다면, 하는 김에 같이 건물도 상속등기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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