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의 유지 여부

상법상 근로자의 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의 유지 여부

스톡옵션을 부여 받은 직원이 본인의 책임 아닌 사유로 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벤처기업도 상장회사도 아니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으나,

벤처기업 또는 상장회사이면 스톡옵션을 행사기간 동안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정년퇴직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지만, 비벤처 상장회사는 정년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2년 이상 재직하지 않은 경우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제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어떠한 예외 규정도 없습니다.

[상장회사 특례]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⑤ 법 제54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벤처기업 특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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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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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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