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의 유지 여부

질문

상법상 근로자의 퇴직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더라도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 불가하다고 하는데 벤처기업인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 퇴직한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일반 비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부여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재직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벤처기업과 상장회사는 사망이나 본인 책임이 아닌 퇴직에 예외가 있지만, 정년퇴직 포함 여부와 추가 행사기간은 서로 다르므로 회사 지위와 퇴직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부여 당시 회사 지위를 확인합니다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했는지, 상장회사인지와 부여 결의일·퇴직일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현재 벤처기업이라는 사정만으로 과거 부여에 특례가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의 책임 없는 퇴직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퇴직한 경우 2년 재직 예외를 인정합니다. 행사기한을 퇴직일까지로 정했어도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년은 벤처기업 시행령의 책임 없는 사유에서 제외되므로 과거 규정과 현재 규정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과 취소결의를 함께 봅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부여계약의 행사기간·취소사유와 실제 퇴직사유를 대조합니다. 회사가 취소 신고나 이사회 결의를 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정리

회사 유형, 부여일 당시 법, 퇴직사유와 계약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책임 없는 퇴직 특례가 있어도 정해진 행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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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