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경정등기

발행사가
2019년 5월 및 8월을 발행일자로로하여 종류주식을 발행(1우선주로 통합 발행)
전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후 발행사에서 일괄 보통주 전환
or 주주는 잔존기간중 보통주로의 전환 권리를 가진다
전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행사가 주주들로 부터 전환청구서(6월 29일자)를 받아 등기를 진행 및 완료되었으나, 이사회 결의에서 실제 발행일자를 07/24일로 결의를 하였을 경우 정정 등기가 가능할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종류주식의 경정등기

경정등기는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등기가 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을 때는 그 사실을 증명는 정보를 제공해야 말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주주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경우, 이 전환권은 형성권으로 보기 때문에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전환청구일에 이미 보통주로의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장래일자에 보통주가 발행되는 것으로 결의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전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사회에서 결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경정 또는 말소등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전환청구를 한 주주가 그 전환청구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보통주 말소, 우선주 부활등기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상업등기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재판을 통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인(私人)이 작성한 문서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작성해 줄지, 회사가 그에 따라 전환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등기신청을 했을 때 등기관이 수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일 것이고, 그 서면을 착오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정해 줄지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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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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