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주식의 경정등기

질문

발행사가
2019년 5월 및 8월을 발행일자로로하여 종류주식을 발행(1우선주로 통합 발행)
전환조건 : 발행일로부터 10년 경과후 발행사에서 일괄 보통주 전환
or 주주는 잔존기간중 보통주로의 전환 권리를 가진다
전환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발행사가 주주들로 부터 전환청구서(6월 29일자)를 받아 등기를 진행 및 완료되었으나, 이사회 결의에서 실제 발행일자를 07/24일로 결의를 하였을 경우 정정 등기가 가능할런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주가 6월 29일자 전환청구서를 유효하게 제출했다면 그날 전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뒤 이사회가 7월 24일을 전환일로 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효력을 바꾸거나 등기를 경정할 수 없습니다.

전환효력은 청구한 때 발생합니다

주주에게 전환권이 있으면 주주의 전환청구는 형성권 행사입니다. 유효한 청구가 회사에 도달하면 그 시점에 종류주식이 보통주로 전환됩니다.

회사가 정관상 사유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와 주주가 자신의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사후 이사회 결의는 경정 근거가 못 됩니다

경정등기는 등기할 때 있었던 착오나 빠진 부분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전환 효력이 6월 29일에 발생했다면 사후에 7월 24일을 정한 결의는 등기 당시의 착오를 증명하지 못합니다.

등기 사항에 무효 원인이 있다면 말소등기를 검토하지만, 회사가 나중에 다른 날을 결의했다는 사정은 무효 원인이 아닙니다.

전환청구 자체의 하자를 별도로 봅니다

주주의 전환청구가 실제로 무효이거나 취소될 수 있는지는 그 요건과 증명자료로 판단합니다. 주주의 사후 이유서나 회사의 의사만으로 유효한 청구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정리

6월 29일 전환청구가 유효했다면 7월 24일자 이사회 결의로 전환일을 경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전환청구 자체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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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