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등기시 필요서류

외국인 임원(국내거주 아님,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님)이 기간 만료로 다시 재선임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취임승낙서를 공증 받아야 합니다. 공증이 한국 공증이 아니고 외국인의 본국 공증이라면 아포스티유가 필요한데,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가라면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임원은 생년월일을 증명해야 하고,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면 주소도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등 생년월일과 주소가 기재된 본국 정부 발행의 신분증의 사본이 원본이 다름없다는 공증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생년월일은 여권 사본으로, 주소는 주소를 증명하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나 공증을 받아 증명하기도 합니다.

외국의 공문서나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고, 미가입국인 경우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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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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