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외국인 임원(국내거주 아님, 아포스티유 협약국 아님)이 기간 만료로 다시 재선임해야 하는데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비거주 외국인 임원을 재선임하는 중임등기에는 주주총회 등 선임기관의 의사록, 중임승낙서, 신원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 공문서나 외국 공증문서를 쓰고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현지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표권 있는 임원이라면 주소증명도 추가됩니다.
취임승낙은 어떻게 증명하나
한국 인감증명, 본국 관청의 인감·서명 증명, 또는 공증인이 서명을 인증한 중임승낙서 중 가능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이미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임원은 그 제출인감을 날인한 중임승낙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신원과 주소는 무엇으로 증명하나
여권이나 본국 관공서 서류로 성명과 생년월일을 증명합니다. 이사·감사는 성명과 생년월일이 중심이고, 대표이사 등 대표권 있는 임원은 주소도 등기사항이므로 본국의 주소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미가입국 문서는 어떻게 인증하나
외국 공문서와 외국 공증문서는 아포스티유 대신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의 확인을 받습니다. 한국 공증인이 국내에서 인증한 서류에는 아포스티유나 영사확인을 다시 붙이지 않습니다. 외국어 서류에는 번역문을 함께 냅니다.
정리
임원의 지위가 이사인지 대표이사인지, 본국에서 어떤 신원·주소 서류가 발급되는지, 기존 제출인감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면 불필요한 해외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