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권고사직과 스톡옵션행사 가능 기간

질문

벤처기업 권고사직과 스톡옵션 관한 질문입니다.

벤처기업에서 1년 이상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최근 경영 악화로 인해 권고 사직을 받은 상태입니다. 입사 할때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비 자발적인 퇴직을할 경우 2년 재직하지 않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라는점’ 명시하고 회사측과 저 모두 이해한 후에 입사와 스톡옵션 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1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 회사는 저에게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사직을 권고하고, 스톡옵션은 행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회사측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2년 이하 재직일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하고요.
저는 회사 나가는 건 나가더라도, 지난 1년의 시간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서 스톡옵션은 꼭 받고 싶습니다. 소송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소송에서 승소 하려면, 사직 권고는 수락하지 말아야 하나요?
2) 정말로 소송에서 이겨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입사때 부터 지금까지 회사와 이루어진 관련된 의사소통은 모두 문자화, 스크린샷, 녹음 등으로 증거 수집 해둔 상태입니다.
사직권고에 있어서도, 저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라는점 명확하게 경영진과 인사담당자 모두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재직 기간 중 어떠한 인사고과평과, KPI설정 등 인재평가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었으며, 근무태도나 업무성과에 대한 미흡한 점도 없었고,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회사에 피해를 끼친적도 없습니다. 경영진과 인사담당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한 수긍을 하고 있고, 오히려 업무를 잘해주었지만 사직을 권고해 미안하다 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답변

스톡옵션 부여 당시 적용되는 벤처기업 특례에 따르면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 본인 책임 없는 퇴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 재직요건을 채우지 못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서를 어떻게 쓰는지보다 실제 퇴직 사유, 부여결의·계약의 유효성과 행사기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벤처기업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여 당시 회사의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부여 신고와 계약서를 확보합니다. 일반회사 스톡옵션인지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인지에 따라 2년 요건의 예외가 달라집니다.

권고사직의 실질과 귀책사유를 남깁니다

경영악화·자금난으로 회사가 먼저 퇴직을 권고했고 업무상 귀책이 없다는 이메일·메신저·녹취와 인사자료를 보관합니다. 사직서에는 자진퇴사나 개인사정으로 오해될 표현을 피하고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적습니다.

권고를 수락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없는 퇴직 예외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서의 권리포기 조항은 별도 검토해야 합니다.

행사기간 안에 서면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현행 벤처기업법령은 본인 책임 없는 퇴직을 2년 재직 예외로 두고, 행사기한을 퇴직일까지로 정한 경우에도 퇴직일부터 3개월 이상의 추가 행사기간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계약상 원래 행사기간과 법정 추가기간을 계산해 내용증명 등으로 행사 의사를 밝힙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청구 형태를 정합니다

신주발행형·자기주식교부형·차액보상형 중 부여 방식과 회사의 취소결의 여부에 따라 이행청구·지위확인·손해배상 구성이 달라집니다. 행사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처분 필요성도 검토합니다.

정리

권고사직을 무조건 거부해야만 권리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기업 지위, 회사 사정과 무귀책 증거, 유효한 부여계약을 확보하고 행사기간 안에 서면 행사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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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