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7년 11월10일 2인 법인을 설립 후 상대가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8일 저는 사내이사를 사임하고 주식(50% 대 50%)을 남겨둔채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퇴사를 하였고 대표이사와 직원1인만 남은 상태로 저한테 폐업 관련하여 문의가 와 있으며 기 퇴사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급여와 퇴직금 모두 지불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폐업시 본인의 급여과 퇴직금 그리고 남은 직원 1인의 급여 및 퇴직금등이 남은 상태이며, 국가로부터 대출받은 2억원 중 상당한 금액 변제를 하였다고는 합니다만 아직 남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에게 1월말까지 폐업을 동의해 주면 회사에서 남은 잉여금으로 1200만원을 주겠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초기 투자한 비용이 5000만원이라 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며, 1200만원으로는 폐업에 동의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 자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1) 상대 주주(50% , 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안으로 폐업을 의결하여 50% 주주인 저의 의사(폐업 반대)를 듣지 않고 맘대로 폐업이 가능한지요.
2) 상기 1) 내용으로 저의 의사를 무시하고 폐업을 진행하면 제가 법적으로 소를 걸수는 있는지요.
3) 인터넷 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주주 동의 없이 그냥 폐업을 진행하고 5년+3년동안 수입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 법원에서 직권해산을 진행하여 등기의 효력이 전부 상실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제가 진행할수 있는 항목이 없는지요.
보통 상기의 경우(저는 폐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회사 잉여금 배분금인 1200만원으로는 폐업에 미동의)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조언을 바라는 바입니다.
답변
세무서 폐업신고는 대표자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할 수 있지만 회사의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50% 주주인 질문자가 총회에 출석해 반대하면 해산결의를 막을 수 있으나, 불출석하면 상대방의 50%만으로도 출석 의결권 3분의 2와 총주식 3분의 1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다릅니다
폐업은 영업을 끝냈다는 세무 신고이고 회사 법인격을 없애지 않습니다. 해산결의 뒤 채권자 보호와 채무 변제, 잔여재산 분배를 하는 청산절차가 끝나야 회사가 정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폐업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나 회사 재산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산 특별결의는 출석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산결의에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두 50% 주주가 모두 출석해 한 명이 반대하면 통과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불출석하고 상대방만 출석하면 상대방의 50%는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으므로 총회 통지와 출석·반대 기록을 챙겨야 합니다.
투자금 5천만 원이 그대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 인수대금은 회사에 대한 대여금과 달라 청산 전에 원금 5천만 원을 우선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직원 급여·퇴직금, 대출금과 다른 채무를 모두 갚은 뒤 남는 재산을 원칙적으로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합니다.
미지급 급여·퇴직금 채권이 별도로 있다면 주주 지위와 구분해 청구합니다.
장기 미등기는 수입이 아니라 등기 여부를 봅니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는 관보 공고와 2개월의 신고기간을 거쳐 해산간주될 수 있고, 그 뒤 3년 안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종결간주됩니다. 5년 동안 수입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은 아닙니다.
정리
폐업신고 자체와 해산결의를 나눠 대응하십시오. 총회에는 출석해 반대 의사를 남기고, 1,200만 원 제안은 회사 채무와 실제 잔여재산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회사인데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한 후 주주들에게 수익금을 배당하고 장부 상에 자본금포함 2억 7천만원 정도 예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채무도 없구요 이렇 때 법인 청산 절차를 해서 2억 7천을 분배하고자 하는데 배분율과 세울을 어떻개 적용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