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테고리 회사등기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주식회사 감사의 책임 →

유상증자 시의 신주 발행사항 결정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16조에 정해진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 첨부정보(첨부서면)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시 함께 제공해야 하는 첨부정보(첨부서면)는 상업등기규칙 제129조, 제128조,제52조 등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입니다.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첨부정보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회사 설립 시 주식발행사항 중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발행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 이상의 발행 등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합니다.

주식회사의 공고방법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등기사항으로서 관보, 일간신문,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
정관에 기재할 본점소재지는 최소독립행정구역까지 표시하면 되고, 등기할 사항으로서의 본점소재지는 구체적인 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액면가, 액면가액) 및 무액면주식
액면가의 의의, 액면가를 정하는 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차이 및 무액면주의 도입이유,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주식회사의 발행예정주식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수의 한도입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며 등기사항입니다. 수권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라고도 합니다.

주식회사 정관 기재사항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칙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이사 사임등기 청구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라는 대법원 판례
이사직을 사임한 취지의 변경등기를 구하는 소에서 상법 제394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과점주주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 국세, 지방세 2차 납세의무가 있고,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관주되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불필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의 임무 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명의만 빌려 준 명목상 대표이사, 감사가 회사의 운영에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더라도 상법 제40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와 사임서 공증 및 인감증명서 첨부
외국인은 취임승낙서나 사임서에 본국 또는 우리나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하고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서면도 대표권 없는 이사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상장회사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시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 적용 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

법인설립, 증자 등록면허세 3배 중과와 예외
법인설립등기와 증자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되는데, 중과 제외 업종 등 그에 대한 예외들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