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상호 등기 금지
법인설립, 상호변경, 목적변경,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를 할 때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법인설립, 상호변경, 목적변경, 다른 등기소 관할 구역으로 본점이전, 상호가등기를 할 때 동일 지역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 증자, 본점이전, 지점설치 등기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 3배 중과의 기준이 되는 과밀억제권역 입니다.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

주식회사의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 설립 및 해산등기 신청은 동시에 해야 하는데 존속, 신설, 소멸회사의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등기소입니다.

법인설립, 변경등기 신청시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감증명서는 안 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동일상호 해당 여부, 목적의 적격성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등기를 못합니다.

사외이사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고, 상법 382조 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상무란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이며, 상근과는 다릅니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신고된 법인인감을 날인하지 않아도 되고, 우편접수를 해도 되는 근거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 변경등기가 가능한 경우 및 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경우에 관한 표입니다. 등기예규 제8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