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 2024년 2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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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금 미지급금이 1억4천인데 5천만원정도밖에 지급할수없을거같습니다
혹시 직원퇴직시점보다 좀 늦게 법인파산신청을 하게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수있을까요
1. 퇴직시점과 파산신청 시점 사이의 다소간의 차이는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중요하며 그에 대한 형사책임입니다.
2.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파산신청을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3.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개인적인 변제 노력은 처벌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