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상호 가등기 신청

질문

저희는 특허법률사무소이고, 저희 해외에있는 외국 고객 중에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상호 가등기 신청을 하고싶다는 지시를 받아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도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상호 가등기 신청이 가능한지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은 어떤 방식으로 공탁을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법인도 발기인·사원으로서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해 설립 관계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신청인의 가등기를 위한 것이므로 공탁자 명의와 신청인 표시를 일치시키고, 대리권·외국인 식별자료를 공탁소와 등기소에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발기인 또는 사원입니다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설립 전 상호 가등기는 설립하려는 회사의 발기인 또는 사원이 신청합니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제되지 않으며 국내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사용할 인감·서명 증명과 정관 등 첨부자료가 필요합니다. 외국법인이 발기인이면 법인의 성립과 대표권을 증명하는 본국 서류, 번역과 공문서 확인까지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신청인 명의로 진행합니다

상호 가등기에는 법과 규칙이 정한 공탁이 선행됩니다. 국내 대리인이 절차를 밟더라도 공탁의 실질적 주체를 제3자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을 공탁자로 표시하고 대리권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법인의 식별번호와 공탁자 표시 방법은 사건마다 공탁관이 요구하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공탁소와 등기소에 신청서 초안을 제시해 사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정기간과 공탁금 귀속을 확인합니다

설립 관계 상호 가등기의 예정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간 안에 설립등기를 마치는 일정을 역산해야 하며, 본등기 없이 기간이 지나 가등기가 말소되면 공탁금이 국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을 명목상 발기인으로 내세우는 우회는 상호 가등기의 요건을 해결하는 표준 절차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 신고와 실제 출자·명의관계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외국인도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공탁자·신청인 표시와 본국 서류가 핵심입니다. 정관, 위임장, 외국인 식별자료와 공탁서 초안을 관할 기관에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