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상호 가등기 신청

저희는 특허법률사무소이고, 저희 해외에있는 외국 고객 중에 한국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상호 가등기 신청을 하고싶다는 지시를 받아서 다음과 같이 문의 드립니다.
외국인도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통해 상호 가등기 신청이 가능한지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해외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은 어떤 방식으로 공탁을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상호 가등기 신청

외국인도 공탁과 상호가등기가 가능하지만 상대히 번거롭습니다.
그럴바엔 차라리 설립등기를 해 버릴 정도입니다.
특히 발기인이 개인이 아니라 외국법인이면 법인의 실체, 대표자 증명 등을 해야 하고 공탁 시 외국인 개인은 여권번호를 적으라고 하는데 법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인을 발기인으로 해서 아주 작은 자본금으로 상호가등기, 설립등기를 한 후 신주발행에 외국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법인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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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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