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폐업에 대한 주주의 동의와 잔여재산 분배
50대50 주식회사에서 폐업신고와 해산결의의 차이, 총회 출석·반대 효과와 투자금·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설명합니다.

50대50 주식회사에서 폐업신고와 해산결의의 차이, 총회 출석·반대 효과와 투자금·잔여재산 분배 기준을 설명합니다.

대표자 가수금으로 채무초과된 법인의 파산 가능성, 폐업신고와 법인파산의 차이, 직원 퇴직금·대지급금과 일부 변제를 설명합니다.

폐업신고와 회사 해산·청산은 별개입니다. 임기만료 이사의 권리의무, 해산·청산인·지점폐지 등기와 채권자 공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주식회사가 본점 임대차를 유지해야 하는지와 본점 변경등기가 5년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법인이 일반 청산을 종결할 수 없는 이유와 청산인의 파산신청 의무, 해산간주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법인 폐업신고와 해산·청산의 차이, 대표자 주소·본점 이전등기 누락, 해산등기부터 청산종결까지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없이 폐업신고한 경우 폐업과 해산의 차이, 이사 손해배상책임과 업무상배임·횡령 성립요건을 설명합니다.

주식회사 해산결의 뒤 청산인이 잔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미이행 계약을 정리할 수 있는 범위와 청산종결 조건을 설명합니다.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