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임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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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산·청산은 상법에 따라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폐업신고를 하고도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기도 하고, 해산을 해야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이 주제 법률 위키 해설 — 해산및청산절차 →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