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해산 청산

해산및청산절차

해산및청산절차

폐업신고와 회사 해산·청산은 별개입니다. 임기만료 이사의 권리의무, 해산·청산인·지점폐지 등기와 채권자 공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휴면회사의 해산등기

최후 등기후 5년이 지난 휴면회사는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음을 신고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해산등기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