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중임등기 가부

질문

감사의 중임등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등기부에 2018. 3. 3. 중임으로 등기된 감사인데요. 이번 정기주주총회는 3월 29일에서 30일정도 열릴것 같습니다.
질문1) 만약 이번 정기주총일이 위와 같이 3월 29일에 열리고 그때 동일인이 감사로 선임되었을때에도 3월 29일자로 중임등기신청이 가능한지요?
질문2) 중임등기가 안된다면 3. 31. 퇴임과 취임등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부터 역일로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라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 만료됩니다. 그 정기총회에서 같은 사람을 다시 선임하면 총회일인 3월 29일자로 중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일은 정기총회 종결시입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등기부의 종전 중임일이 2018년 3월 3일이라는 이유만으로 2021년 3월 3일에 자동 퇴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의 결산기와 각 정기총회 개최일을 대조해 해당 총회가 임기 중 최종 결산기의 정기총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총회에서 재선임하면 중임입니다

임기가 끝나는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동일인을 다시 감사로 선임하면 퇴임과 취임이 같은 날 이어지므로 3월 29일 중임으로 등기합니다.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중임 사유 발생일부터 2주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재선임일이 뒤라면 퇴임·취임입니다

정기총회에서 임기가 끝났는데 후임을 선임하지 않고 3월 31일 등 뒤의 날에 같은 사람을 새로 선임하면 중임이 아니라 정기총회 종결일 퇴임과 새 선임일 취임을 함께 등기합니다.

감사 원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종전 감사가 후임 취임까지 권리·의무를 계속할 수 있지만 임기 만료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질문의 정기총회가 감사 임기 만료 총회라면 그날 재선임해 중임등기하면 됩니다. 3월 31일 퇴임으로 임의 조정하지 않습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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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