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등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합병등기 견적문의드립니다.
모-자회사간 합병인데 자회사 자본금이 3억 // 모회사 자본금이 5천입니다.
100%완전자회사 이고, 피흡수합병법인이 모회사입니다.
이경우 합병을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합병등기문의드립니다.

1.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입니다. 모회사가 피흡수합병법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회사가 존속법인인 흡수합병법인, 자회사가 소멸법인인 피흡수합병법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 완전자회사이므로 무증자 합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면허세가 96,480원에 불과할 수 있고, 변경등기 사항이 추가된다고 해도 등록면허세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증비용 등 기타 비용도 10만원 미만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법무사보수일 것입니다.

3. 법무사 보수는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 사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 검토 등 합병절차의 각 단계에 어느 정도까지 상담이 필요한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이 1개월 필요하므로 전체적으로는 그 1개월에 전후 절차에 필요한 기간 1~2주 정도가 소요기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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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1. 소멸하는 회사가 모회사가 맞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수는 없는것인가요? 모회사에 있는 자회사 주식을 승계하는것으로 (결국 자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 합병을 진행할 수 없는것인가요?

    • 1. 대부분 모회사가 존속하지만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기도 합니다.

      2. 모회사가 존속하면 무증자 합병 하나의 경우의 수만 있지만, 자회사가 존속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처리, 신주를 발행하는지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하는지, 자기주식의 소각이 있는지, 감자가 되는지 등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모회사가 존속하는 줄 알았습니다.

      3. 자회사 존속은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 중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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