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피합병법인이란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입니다. 모회사가 피흡수합병법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회사가 존속법인인 흡수합병법인, 자회사가 소멸법인인 피흡수합병법인으로 이해하겠습니다.
2. 완전자회사이므로 무증자 합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면허세가 96,480원에 불과할 수 있고, 변경등기 사항이 추가된다고 해도 등록면허세는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증비용 등 기타 비용도 10만원 미만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법무사보수일 것입니다.
3. 법무사 보수는 두 회사의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 사항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합병계약서 검토 등 합병절차의 각 단계에 어느 정도까지 상담이 필요한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4. 채권자보호절차 기간이 1개월 필요하므로 전체적으로는 그 1개월에 전후 절차에 필요한 기간 1~2주 정도가 소요기간이 됩니다.




1. 소멸하는 회사가 모회사가 맞습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할수는 없는것인가요? 모회사에 있는 자회사 주식을 승계하는것으로 (결국 자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 합병을 진행할 수 없는것인가요?
1. 대부분 모회사가 존속하지만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기도 합니다.
2. 모회사가 존속하면 무증자 합병 하나의 경우의 수만 있지만, 자회사가 존속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므로 그 처리, 신주를 발행하는지 자기주식으로만 지급하는지, 자기주식의 소각이 있는지, 감자가 되는지 등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모회사가 존속하는 줄 알았습니다.
3. 자회사 존속은 경우의 수가 많은데 그 중 어떤 경우인지에 따라 비용과 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