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권종 변경이 등기사항인지 및 필요서류

회사에서 발행한 전환사채가 만기일 이전에 권종의 매수가 변경되었으며,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 1억원권 5매 → 1억원권 4매, 1천만원권 10매
위 경우에
① 권종 매수 변경 사유에 따른 전환사채 변경등기 신청 여부
② 만약 등기신청을 해야한다면 필요서류로는 “기존의 변경등기 신청 서류 + 권종 변경 내용이 담겨있는 계약서” 외에 추가로 준비해야할 부분이 있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권종은 등기사항이지만, 매수는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상법 제514조의1 제2항 2호 전환사채의 등기사항에는 ‘각 전환사채의 금액’ 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환사채의 권종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1억원권, 1천만원권’으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업등기규칙 제144조 제2항에는 전환사채의 변경등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해야 한다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경우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와 변경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라고 하기도 하고 둘 중 하나로 등기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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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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