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 대기중인 법인 주소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스타트업 시작후 폐업한뒤 해산처리 비용이 부담되어서 해산 간주를 대기중인 법인입니다.
법인이 해산 간주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법인의 주소지가 비상주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고 이에 관해서 후 5년간 지속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주소지를 유지해야하는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상주 사무실에서의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인은 계약 갱신 혹은 주소 등기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입대료 지급 없이 폐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산간주 대기중인 법인 주소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해산간주는 5년 동안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주소지 유지와는 관계 없습니다.
현실은 대부분의 회사가 사무실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본점 소재지에 회사가 없지만 등기는 그대로 놔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임대인의 주소 등기 이전 요구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대인 나름대로 타 업체의 사업자등록 등의 필요가 있어서 요구하는 것일 겁니다.
요구를 들어 줄 수 밖에 없다면 대표자의 집 등으로 법인 본점 소재지를 옮겨 등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본점 등기일로부터 다시 5년이 지나야 해산 간주가 됩니다.
그만큼 해산 간주가 늦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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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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