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간주 대기중인 법인 주소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

스타트업 시작후 폐업한뒤 해산처리 비용이 부담되어서 해산 간주를 대기중인 법인입니다.
법인이 해산 간주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5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나 법인의 주소지가 비상주 사무실에 등록되어 있고 이에 관해서 후 5년간 지속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주소지를 유지해야하는지 여쭤보고자 문의드립니다.
현재 비상주 사무실에서의 계약기간이 끝나 임대인은 계약 갱신 혹은 주소 등기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며 입대료 지급 없이 폐업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해산간주를 위해 비상주 사무실 임대료를 5년 동안 계속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가 끝났는데 실제 본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면 변경등기 의무와 해산간주 대기기간의 재기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차 유지가 해산간주의 요건은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해산간주는 본점 임대차가 유지되는지를 보지 않습니다. 최후 등기 후 5년 경과, 법원행정처장의 관보 공고, 공고일부터 2개월 안의 미신고·미등기가 모두 있어야 신고기간 만료 때 해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계속 내는 것 자체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만으로 최후 등기일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본점 변경등기를 하면 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대표자 주소·본점·임원 등 새로운 등기를 신청하면 그 등기가 새 최후 등기가 되어 5년 선별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임대인의 요구로 대표자 거주지 등에 실제 본점을 옮겨 변경등기를 하면 해산간주 시점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반대로 실제 본점이 옮겨졌는데도 종전 임대차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계속 두는 것이 적법한 면제수단은 아닙니다. 우편 송달과 등기 누락 위험도 있으므로, 주소 유지비만 피하려고 허위 상태를 방치하기보다 정식 해산·청산 비용과 지연 위험을 비교해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후 등기 후 5년은 공고 대상을 선별하는 조건입니다. 그 뒤 관보 공고와 2개월의 신고기간이 지나야 해산간주되고, 다시 3년 안에 회사계속 결의가 없으면 청산종결로 간주됩니다.

미정리 자산·채무가 남으면 등기상 청산종결 뒤에도 그 범위에서 회사가 존속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장점만 보고 깨끗한 종결과 같은 효과라고 보면 안 됩니다.

정리

임대계약을 계속할 의무는 없지만 실제 본점의 변경 여부와 등기 의무는 별개입니다. 변경등기를 하면 해산간주 대기기간이 다시 시작하므로, 정식 해산·청산과 대기 중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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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