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를 할 때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하여

증자를 할때 구주주가 실권을 하면 제 3자가 청약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2번(증자결의, 실권주처리결의)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한 번에 증자와 실권주 처리를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번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하루의 시차를 두고 가능한지요.
또한 등기신청할 때 2개의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증자를 할 때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 구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의 처리는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실권주 처리 이사회를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실권주 처리 이사회를 하지 않고 신주발행 결의 이사회를 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는 결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를 두 번하는 경우의 시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권주 처리 이사회가 별도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두 의사록을 모두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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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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