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를 할 때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하여

증자를 할때 구주주가 실권을 하면 제 3자가 청약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2번(증자결의, 실권주처리결의)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한 번에 증자와 실권주 처리를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번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하루의 시차를 두고 가능한지요.
또한 등기신청할 때 2개의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증자를 할 때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하여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 구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의 처리는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실권주 처리 이사회를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실권주 처리 이사회를 하지 않고 신주발행 결의 이사회를 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는 결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를 두 번하는 경우의 시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권주 처리 이사회가 별도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두 의사록을 모두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