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할 때 구주주가 인수를 포기한 실권주의 처리는 정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로 실권주 처리 이사회를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실권주 처리 이사회를 하지 않고 신주발행 결의 이사회를 할 때 실권주가 발생하면 그 처리를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는 결의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를 두 번하는 경우의 시차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실권주 처리 이사회가 별도로 이루어 진 경우에는 두 의사록을 모두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1년 7월 3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