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를 할 때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하여

질문

증자를 할때 구주주가 실권을 하면 제 3자가 청약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2번(증자결의, 실권주처리결의)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한 번에 증자와 실권주 처리를 같이 해도 되는 것인지요.
두번의 결의가 필요하다면 하루의 시차를 두고 가능한지요.
또한 등기신청할 때 2개의 이사회결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려면 이사회가 그 처리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최초 신주발행 결의에서 실권 발생 시 배정 대상·수량·조건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별도 결의 없이 처리할 여지가 있지만, 이를 정하지 않았다면 실권 확정 뒤 추가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주발행 결의와 실권주 처리를 구분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주의 종류·수, 발행가액, 납입기일과 인수방법 등 발행사항은 이사회가 정합니다. 주주배정에서 청약하지 않거나 납입하지 않은 주식이 생기면 그 실권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내용도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상법에 실권주 재배정 절차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지만, 판례는 주주배정 뒤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한 번의 결의도 가능합니다

최초 이사회가 단순히 증자만 결의한 것이 아니라 실권 발생 시 특정 제3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배정한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하나의 의사록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정 상대방·주식 수·조건을 나중에 정해야 한다면 실권 발생이 확인된 뒤 별도 이사회에서 결의합니다. 포괄적으로 대표이사에게 맡겨 두는 방식은 신주발행의 공정성과 이사회 권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루 간격이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두 번 결의해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하루를 띄워야 한다는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실권주 처리는 청약기일 또는 납입기일이 지나 실권이 확정된 뒤에 해야 하므로 선후관계가 회의록과 청약·납입 자료에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날 처리하더라도 첫 절차의 마감과 실권 확인 뒤 두 번째 결의가 이루어졌음을 시각과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에는 실제 결의와 절차를 증명합니다

별도 이사회 결의를 했다면 각 의사록을, 최초 결의에 실권주 처리까지 포함했다면 그 하나의 의사록과 청약·납입 자료를 제출해 발행사항과 실제 인수 결과를 증명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상 이사회 대신 주주총회가 결정하는 구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사의 이사 수와 정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결의 횟수보다 실권주 배정사항을 어느 결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별도 결의라면 실권 확정 뒤 진행하고 실제 회의록을 모두 첨부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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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