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자를 할 때 실권주 처리 이사회에 관하여
유상증자 중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 이사회 결의 횟수, 같은 날 처리 가능성 및 등기 첨부자료를 설명합니다.

유상증자 중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때 이사회 결의 횟수, 같은 날 처리 가능성 및 등기 첨부자료를 설명합니다.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때 결의기관, 위임 범위,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 첨부서류를 설명합니다.

유상증자를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16조에 정해진 사항들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하지만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등기신청서에는 그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신설로 상장회사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시 상법 제418조 4항에 의한 기존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무가 적용 배제되었다.

법인설립등기와 증자등기를 위해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배 중과되는데, 중과 제외 업종 등 그에 대한 예외들의 근거가 되는 법령 규정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하고, 그 통지 또는 공고증명 서면이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이 되었습니다. 단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포기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법에 첨부서면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실무에서는 대부분 첨부하고 첨부를 요구 받습니다.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는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