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사실관계 내용 : 저희 회사는 1주의 금액이 10,000원이고, 발행주식수가 25,000주, 따라서 자본금이 250,000,000원입니다.
이번에 기존 자본금의 변동 없이 2019년 결산기의 이익잉여금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16,340주를 소각하겠다는 결정은 1)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 하였는데, 이는 발행주식총수만 감소(25,000-16,340=8,660주)하고 자본금이 그대로 일때, 1주의 액면금액에서 발행주식수를 곱한 자본금의 산식이 깨어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처리와, 2)회사가 주주들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시기(1개월이상 2020. 6.1~7. 10.)와 그에 대한 금전교부 시기(2020. 7.11~8.11)를 정하여 통지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위임하여 이사회가 진행하였고 3)다시 이사회를 열어 회사가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시기(2020. 10. 30.)를 정하여 소각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에 하자는 없는지와 등기신청서에 등기할 사항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1) 회사가 자기주식을취득하여 소각하기로하는 결의를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도 되는지요?
문2) 그리고 그 결의에 따른 세부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결정하여도 하자가 없는지요?
문3) 등기신청서에 등기할 사항에 대하여 가) 변경된 발행주식총수 8,660주, 나)변경연월일, 이렇게만 기재하고 1주의 금액과 발행예정주식수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문의4) 아니면 주총결의로 정관의 1주의 액면가액과 발행예정주식수를 변경 한 후 등기해야 하는지요? 이에 대해 변경해야 한다면,
(자본금250,000,000에서 8,660주를 나누어주면 1주의 액면가액이 균일하지 않게 되어 단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문의5) 그리고 첨부서면에 이익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주주총회가 승인한 대차대조표라고 하는데, 이번에 개최된 임시주총에서 승인한 것도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정기주총에서 승인한 것이어야 하는지요? 정기주총이 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6) 주주에게 통지한 통지서와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도 첨부서면인지요?
문7) 자기주식을 소각한 경우에, 자기주식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위 금전교부시기 만료일인 2020. 8. 11~10. 30(소각시기까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었음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첨부하면 되는지요?
주식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1)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주식소각은 이사회 결의사항입니다.
2) 세부사항은 위임할 수 있지만 법에 정한 사항은 직접 결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까지가 위임할 수 있는 세부사항인지가 논란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3) 변동이 없으면 등기 안 합니다.
4) 자기주식 소각에서는 1주 금액과 발행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없습니다.
5) 대차대조표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것만 유효합니다. 이익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지 의문입니다. 상업등기규칙 141조 1항을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귀사의 경우가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6) 등기관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정 첨부서면은 아닙니다.
7) 주주명부 첨부하면 됩니다.
과거 상법 343조 후문에 있던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와 상법 343조의2에 규정되어 있던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주식 매수 소각’은 2011. 4. 14. 상법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현재는 이 개정 당시 343조 단서로 추가된 ‘이사회 결의에 의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있을 뿐입니다.
법 개정 후 10년이 되어 가지만 인터넷에는 위 사실을 반영하지 않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위 개정 당시 법조항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41조에 의하여 배당가능 이익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343조의 주식소각은 자기주식 소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은 341조뿐만 아니라 341조의2 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취득하였든 343조 단서의 소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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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2 댓글

  1. 다시 정리해서 질문드립니다.

    문1) 회사의 정관에 정함이 없어도 상법 3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으로, ① 주총의사록(공증받은 것) : 1) 제341조 제2항 1, 2, 3호의 사항 및,

    2)자기주식의 취득의 목적,

    3)주식1주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및 산정방법,

    4)주주에 대한 재무현황 등을 기재한 주식양도신청서의 서면통지,

    5)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6)양도대가로 금전을 교부하는 시기와 자기주식취득 조건,

    7)주식양도신청기한 및 미신청자 처리 등의 세부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지 않고 주주가 결정한 결의서와, ② 이사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이사3인) 회사가 위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343조 단서 에 의해 이를 소각하기로 하는 시기(특정일)를 정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한 결의서 ③ 정기주총에서 승인한 재무상태표 ④ 주주명부(소각 하기전 회사가 보유한 주식수가 기재된 것) ex)주식을 소각한 날이 10월 30일 이라면 10월 29일 현재라고 작성한 주주명부입니까? 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그리고 변경등기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1) 발행주식총수(소각 후 남은 주식수 및 종류(보통주식) 기재) 2) 자본금의 액은 종전 그대로 250,000,000원을 기재하면 되는 거죠?

    •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은 등기원인사실을 어떻게 보느냐, 법령 상 규정된 첨부서면을 예시로 보느냐 열거로 보느냐에 따라 등기관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은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주식소각 사건에서 신청인이 등기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익의 존재 및 자기주식 증명을 어떻게 증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첨부하는 서면은 다를 것입니다.

      법무사들도 주식소각 등기를 신청대리할 때 어디까지 첨부하느냐도 법무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판단도 다릅니다. 애매한 사항은 대법원에 질의하여 선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구속되지 않고 선례는 선례일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본인의 판단대로 증명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사로서 본인이 위 사건을 신청대리한다면 어떤 첨부서면을 제출할 것인지는 이전 질문의 답을 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건을 담당한 등기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첨부하면 등기가 될 것이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 중 첨부서면에 대한 질문 이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 질문에 답했는데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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