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배정, 양도수, 신주발행에 대한 질문

기존 법인 설립시 (각자대표 50:50, 자본금 100만원, 10,000주)로 설립을 했습니다.
현재 임원영입, 투자유치 두가지 이벤트가있어 아래의 몇가지 업무를 대행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각자대표 50:50이 아닌 67:33으로 비율을 맞추려고합니다, 이건 주식양도수로 진행해야하는지요. 또한, 새로운 임원이 합류하는데, 이 분에 대해서 주식을 양도해야할지 신주발행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 임원 영입으로 (CTO) 6%를 배정해야해서, 증자 후 배분할지, 제 3자 배정을할지 정해야합니다.
3) 투자유치가 예정이기때문에 이부분도, 아마 제 3자 배정을 해야할것같은데 (당사 10억밸류 2%, 2천만원: 투자금액) 이 부분도 모두 함께 순차적으로 진행하고싶습니다.
주식배정, 양도수, 신주발행에 대한 질문

1. 지분율 조정은 구주 양도, 신주 발행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2. 구주양도를 하면 발행주식(자본금)가 늘지 않고, 신주주는 주식대금을 구주주에게 지급합니다.

3. 신주발행을 하면 발행주식수가 늘어나고, 신주주는 주식대금을 회사에 납입합니다.

4. 현재 자본금이 작아서 두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쓰든 의미있는 차이가 생기지는 않지만 투자자의 1주당 발행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신주발행방식으로 해서 주식수를 늘리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5. 구주 양도 방식이든 신주 발행 방식이든 우선 지분 조정과 영입 이사 지분을 배정을 먼저 진행을 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투자 유치를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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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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