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당사(A) : 제3채무자
B사 : A사의 채권자 (후순위 대여금 약정에 의하여 2027년 1월에 변제 예정)
C사 : B사의 채권자
현재 C사가 B사의 채권에 대하여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입니다.
C사의 전부 명령에 의한 채권금액을 A사는 2027년 1월에 지급할 것인데 이떄 지급하는 금액도 전부명령에 의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 전부명령 확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 차이에 따른 이자는 무시해도 되는지요?
당초 A사와 B사의 계약은 원금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후순위 대여금 계약인데, 전부 명령이 발생하면 기존 A사와 B사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지요?
답변
전부명령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인 이자·지연손해금에도 미칩니다. A사는 전부명령에 적힌 금액만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송달된 뒤 실제 변제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지연손해금까지 C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1. 전부명령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전부채권(B사가 A사에 대해 가진 후순위 대여금 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A사)에게 송달된 때로 소급해 집행채권 범위 안에서 C사에게 이전합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36860 판결). 채권자만 B사에서 C사로 바뀔 뿐, 채무의 내용(원금과 약정이자, 변제기 후의 지연손해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전부명령 송달 후에 생기는 이자·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칩니다. 다만 송달 전에 이미 발생해 있던 이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 따라서 기산점은 확정일이 아니라 송달일입니다. 확정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송달일과 확정일 사이의 이자를 빠뜨리게 됩니다.
결국 A사가 2027년 1월에 지급할 금액은 ‘전부명령에 적힌 원금’이 아니라 ‘원금 + 송달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약정이자(및 변제기 경과 시 지연손해금)’입니다. 원금과 변제일까지의 이자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집행채권액은 원금에 송달시까지의 부대채권액을 더한 금액이 됩니다(99다36860). 전부명령에 적힌 금액만 지급하면 부족분에 대해 이행지체 책임이 남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집행채권(C사가 B사에 대해 가진 채권)이 이미 소멸했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해도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A사는 채무자(B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액 한도에서 C사에 변제하면 완전히 면책됩니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다6542 판결). 정확한 지급액 산정을 위해 전부명령 정본과 그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적힌 집행채권액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기존 A사·B사의 후순위 대여금 계약은 유효한지 — 대여금 채권은 그대로 이전됩니다
대여금 채권 자체는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만 B사에서 C사로 바뀝니다. A사는 이제 B사가 아니라 C사에 변제해야 하고,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 면책됩니다.
중요한 점은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항변사유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양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질 뿐 제3채무자의 항변을 절단하지 않습니다. A사는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B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사유 — 변제·상계·동시이행 항변·소멸시효 완성,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계약이 ‘후순위’ 대여금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변제 순위·조건 — 를 C사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1조 제2항 유추). 후순위 약정의 변제조건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면 그 항변을 C사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체가 포괄적으로 C사에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명령은 특정 금전채권(대여금 반환채권)만 이전시킬 뿐 계약상 지위 전체를 이전시키지 않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C사에게 이전되어 그 범위에서 효력이 유지되지만, 그와 본질적으로 분리되는 별개의 권리까지 당연히 C사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
정리
A사는 2027년 1월 지급 시 전부명령에 적힌 원금만이 아니라, 송달일부터 변제일까지의 약정이자와 (변제기 경과 시)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C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대여금 계약은 그 채권 부분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C사에 이전되어 효력이 유지되며, A사가 B사에 대해 가졌던 후순위 약정상 변제조건 등 항변사유는 C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에 앞서 전부명령 정본·집행권원의 집행채권액, 후순위 약정의 변제조건 충족 여부, 송달일을 확정해 정확한 지급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리 정리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처리에 앞서 전부명령 서류 일체를 검토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