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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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당사(A) : 제3채무자
B사 : A사의 채권자 (후순위 대여금 약정에 의하여 2027년 1월에 변제 예정)
C사 : B사의 채권자
현재 C사가 B사의 채권에 대하여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입니다.

C사의 전부 명령에 의한 채권금액을 A사는 2027년 1월에 지급할 것인데 이떄 지급하는 금액도 전부명령에 의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 전부명령 확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 차이에 따른 이자는 무시해도 되는지요?

당초 A사와 B사의 계약은 원금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후순위 대여금 계약인데, 전부 명령이 발생하면 기존 A사와 B사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지요?

답변

전부명령 정본의 청구금액만 지급하면 된다고도, 송달 뒤 2027년 1월까지의 약정이자를 모두 더해야 한다고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전부되는 한도, A·B 사이 대여금의 내용과 변제기, 후순위 조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전부되는 금액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B사가 A사에 대해 가진 피전부채권은 전부명령이 A사에 송달된 때로 소급하여 C사에 이전합니다. 다만 이전 범위는 C사가 B사에 대해 가진 집행채권액과 실제 피전부채권액 중 작은 범위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99다36860 판결은 집행채권이 원금과 완제일까지의 부대채권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전부되는 한도를 집행채권 원금과 전부명령 송달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C사와 B사 사이 집행채권의 송달 뒤 이자가 전부 한도를 계속 늘리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 다음 날 이후의 금액은 전부된 원채권의 이자와 구별하여, A사가 지급기에 전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생긴 지연손해금인지 따져야 합니다.

후순위 대여금의 변제기와 조건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은 특정 대여금채권을 C사에 이전할 뿐 A사와 B사 사이 계약 전체를 없애거나 변제기를 앞당기지 않습니다. 약정상 변제기가 2027년 1월이고 후순위 지급조건도 그때 충족된다면, A사는 원칙적으로 그 지급기에 C사에게 변제하면 됩니다. 송달 전에 이미 존재한 변제·상계·후순위 조건 등의 항변도 C사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A사와 B사 사이의 약정이자가 피전부채권의 내용으로 어떻게 표시되어 있는지는 전부명령의 주문과 별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약정이자가 피전부채권에 포함되더라도 C사에게 이전되는 총액은 집행채권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변제기가 지난 뒤 A사가 지급을 늦추면, 이전된 전부금에 대한 별도의 지연손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전에 네 가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 전부명령 정본과 별지에 적힌 집행채권 원금·이자와 청구금액
  • 전부명령이 A사에 송달된 날짜
  • A사·B사 후순위 대여금의 원금·약정이자·변제기
  • 후순위 지급조건의 충족 여부와 변제기 뒤 지급지체 여부

정리

A사가 지급할 금액은 전부명령의 집행채권 한도와 A사가 B사에 실제로 부담하는 대여금채무의 범위를 함께 계산해 정합니다. 전부명령 확정만으로 송달 뒤의 모든 약정이자가 자동 합산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약정의 변제기와 지급조건도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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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