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명령의 효력이 확정 후의 이자에도 미치는지

당사(A) : 제3채무자
B사 : A사의 채권자 (후순위 대여금 약정에 의하여 2027년 1월에 변제 예정)
C사 : B사의 채권자
현재 C사가 B사의 채권에 대하여 A를 제3채무자로 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입니다.

C사의 전부 명령에 의한 채권금액을 A사는 2027년 1월에 지급할 것인데 이떄 지급하는 금액도 전부명령에 의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요 ? 전부명령 확정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 차이에 따른 이자는 무시해도 되는지요?

당초 A사와 B사의 계약은 원금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후순위 대여금 계약인데, 전부 명령이 발생하면 기존 A사와 B사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한지요?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권 이전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인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칩니다.

전부명령으로 인한 채권 이전의 효력은 피전부채권의 종된 권리, 즉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 된 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보증, 담보 등에도 미칩니다.

채권압류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치므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 생기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도 당연히 미치지만, 그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생긴 이자나 지연손해금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1587 판결이 있습니다.

전부명령으로 피전부채권은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자로서의 지위도 승계됩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므로, 계약자의 지위를 완전히 승계하는 것은 아닙니다. A사와 B사의 계약 중 대여금과 계약과 본질적으로 관계 없는 부분은 여전히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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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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