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매수 계약 후, 매수인간에 지분 매매를하고 단독 취득 등기 가능한지요?

질문

가, 나 2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가 ‘나’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최초 아파트 매도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서의 변경은 없음) 취득 등기를 낼 때, 최초 아파트 매수 계약서, 지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 나”의 단독 취득으로 등기를 낼 수 있나요?

답변

최초 계약이 가·나 공동매수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가가 자신의 매수인지분을 나에게 다시 매도했다면, 매도인에서 나 앞으로 바로 단독등기해 중간 취득을 생략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을 매도인까지 참여해 나 단독매수로 적법하게 변경하지 않는 한 공동 취득등기 뒤 가 지분을 나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최초 계약 변경과 지분 재매매를 구분합니다

매도인·가·나가 합의해 최초 매수인을 나로 변경하고 대금·권리의무를 정산한 것이라면 변경계약에 따른 직접등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그대로 두고 가와 나만 지분매매한 경우는 별개의 전매입니다.

중간생략등기는 세금·신고도 왜곡합니다

가가 취득할 권리를 나에게 팔았다면 최초 취득과 후속 지분이전의 등기·취득세·거래신고를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당사자 편의를 위해 최초 매매만으로 나 단독 취득처럼 신청하면 실제 원인과 등기가 어긋납니다.

정리

매도인의 동의를 받아 최초 계약 자체를 나 단독매수로 변경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나 공동등기 후 가 지분 이전등기를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