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매수 계약 후, 매수인간에 지분 매매를하고 단독 취득 등기 가능한지요?

가, 나 2인이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가 ‘나’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최초 아파트 매도자와 체결한 매매 계약서의 변경은 없음) 취득 등기를 낼 때, 최초 아파트 매수 계약서, 지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 나”의 단독 취득으로 등기를 낼 수 있나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때문에 매도인에서 ‘나’로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할 수 없고 매도인에서 ‘가’와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가’에서 ‘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잔금 지급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등기전매는 안 됩니다.

최종 수정 2024년 2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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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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