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채권도 신용카드 포인트 압류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지

신용카드 포인트 압류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신용카드 포인트가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http://www.sejongtv.kr/news/articleView.html?idxno=74914

위 기사를 보면 세금쪽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한 사례가 있는데요. 개인 채권도 상대방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하는 방법으로 추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위 기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압류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경우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므로, 체납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사집행에서는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현금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행대상이 안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그 양도가 가족 사이 등 특별한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양도할 수 없으면 현금화가 안 되고 현금화가 안 되면 압류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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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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