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한정승인하고 받은 채무의 재상속

큰언니가 201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 큰언니에게 채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2015년에 채무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큰언니 한정승인 판결문에는 적극재산은 0원 / 소극재산은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신문공고 및 청산절차를 안하시고 올해 10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상속 절차를 밟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정승인 받았던 언니의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로 다시 상속됩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받은 언니의 채무는 그 상태대로 다시’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어머니가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래 큰언니의 채무는 큰언니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큰언니 적극재산이 0원이면 소극재산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소멸시효기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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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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