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큰언니가 201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 큰언니에게 채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2015년에 채무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큰언니 한정승인 판결문에는 적극재산은 0원 / 소극재산은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신문공고 및 청산절차를 안하시고 올해 10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상속 절차를 밟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정승인 받았던 언니의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어머니가 큰언니의 상속에 대해 받은 한정승인의 책임 제한은 어머니의 사망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인은 큰언니 채무에 관해 큰언니에게서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어머니 자신의 재산과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큰언니 채무는 어떻게 되나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책임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목록상 적극재산이 0원이라면 큰언니 채권자가 집행할 상속재산이 없을 수 있지만, 채무가 개인채무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인은 다시 한정승인해야 하나
큰언니 채무에 관한 기존 한정승인의 효력을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제한된 지위와 미완료 청산업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고유의 채무와 재산은 별개의 상속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승인·포기 판단은 따로 해야 합니다.
신문공고와 청산을 하지 않았다면
한정승인 뒤 공고와 채권신고 최고, 법정 순서에 따른 변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후속 상속인이 남은 절차를 정리해야 합니다. 특정 채권자를 우선 변제하지 말고 판결문·재산목록·채권서류와 기존 변제내역부터 확인하십시오.
지금 할 일
어머니의 사망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어머니 명의 재산·채무, 큰언니 한정승인 사건번호와 재산목록을 모으십시오. 어머니 상속의 3개월 기한을 먼저 지키면서 두 상속재산을 섞지 않고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