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한정승인하고 받은 채무의 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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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언니가 2011년에 사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당시 큰언니에게 채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내시다가 2015년에 채무사실을 알게 되어 어머니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한정승인을 받았습니다. 큰언니 한정승인 판결문에는 적극재산은 0원 / 소극재산은 약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받고 나서 신문공고 및 청산절차를 안하시고 올해 10월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의 상속 절차를 밟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한정승인 받았던 언니의 채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로 다시 상속됩니다.

어머니 사망으로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상속받은 언니의 채무는 그 상태대로 다시’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어머니가 받은 한정승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원래 큰언니의 채무는 큰언니의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큰언니 적극재산이 0원이면 소극재산을 갚을 책임은 없습니다. 소멸시효기간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종 수정 2024년 2월 2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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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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