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캐나다 거주국은 일본인 경우 상속등기 서류 준비

국적은 캐나다, 거주국은 일본입니다.
상속협의분할서에 인감을 찍어야 하는데 외국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서류들을 봤습니다. 위임장은 하면 되고, 거주사실증명은 일본재류카드로 하면 되는건가요.

동일인증명서는 여권이름이나 시민증이나 일본 재류카드나 한국 이름과 같은 영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여권 사인과 시민증에 등록된 사인에 제 한국 이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본국은 캐나다인데 거주국이 일본이라면 어떻게 상속등기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협의분할서에 서명한 후 한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협의분할서를 인증 받는 경우 공증인 수수료가 부동산 가액의 0.15%+21,500원(최대 150만원까지)로 비쌉니다. 그래서 신우법무사는, 수수료가 12,500원으로 정액인 위임장(분할협의를 다른 상속인에게 위임하는) 인증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합니다. 단, 공증인에 따라서는 분할협의 위임장을 사실행위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로 보고 부동산 가액의 0.15%+21,500원을 청구하기도 하니 미리 문의하고 공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소증명서면은 일본 주민표(아포스티유 필요)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류카드 사본의 공증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13조 2항에 아래와 같이 규정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이 본국을 떠나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에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예: 스페인에 체류하는 독일인이 스페인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였다면 스페인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정보를 제공),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할 수 있다다만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영주권확인증명장기체류 비자증명)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일본은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동일인증명서는 외국 국적 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제출하는 것이라서 성명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 하지만, 등기관에 따라서는 무조건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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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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