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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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형제와 협의 분할 논의 중입니다.

3년전에 아버님이 6천만원을 저희 자녀 둘에게 1500만원씩하고 저에게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런 병으로 1년여 투병으로 병원비와 자녀 학자금 용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저희에게 6천만원, 천만원은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쓰셨습니다.

사전증여로 간주된다면 저희는 6천만원 증여인가요, 7천만원 증여인가요.

협의 분할 논의 중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2년 반에 걸쳐 금융 내역에서 많은 소액 현금 출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금융자산의 감소가 인지 되었습니다. 금융자산은 형제가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그 내용은 위탁 시기에 자산과 사용된 경비, 남은 금액에 대해 아버님 사후에 통보되었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거리와 건강문제로 전적으로 형제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서 이상함이 감지되나 증거나 정확한 금액은 추정될 뿐이고 일부는 상속인에게 일부는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유류분 청구나 재산 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답변

아버지가 실제로 문의인과 자녀들에게 지급한 6천만 원이 특별수익인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 대출이자 1천만 원을 갚은 것까지 문의인의 이익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금액을 문의인의 증여로 합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지급된 3천만 원도 명의만 자녀이고 실질적으로 문의인을 위한 지원이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특별수익은 실제 증여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문의인 3천만 원과 자녀 두 명 각 1천500만 원이 지급됐다면 총 지급액은 6천만 원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채무의 이자를 낸 1천만 원은 문의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준 것이라는 별도 사정이 없는 한 문의인의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자녀가 받은 돈도 부모의 특별수익인가

손자녀가 직접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그 수증자의 증여입니다. 다만 부모의 학자금·생활비 부담을 대신하거나 명의만 손자녀에게 두어 문의인에게 실질적 이익을 준 것이라면 문의인의 특별수익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송금 목적과 사용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되는 인출금은 어떻게 확인하나

현금 인출만으로 형제가 증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인출했고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병원비·생활비 등 아버지를 위해 사용됐는지를 계좌내역·영수증·메시지·간병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수증자와 금액이 확인되면 특별수익 또는 반환 대상 재산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나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분배와 특별수익 반영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다룹니다. 생전 증여 때문에 최소 상속분이 침해됐다면 유류분 가액지급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유류분은 안 날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의 기간이 있으므로 자료 확보와 함께 기한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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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