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아버님이 돌아 가시고 형제와 협의 분할 논의 중입니다.

3년전에 아버님이 6천만원을 저희 자녀 둘에게 1500만원씩하고 저에게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런 병으로 1년여 투병으로 병원비와 자녀 학자금 용도입니다.

가지고 계신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저희에게 6천만원, 천만원은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는데 쓰셨습니다.

사전증여로 간주된다면 저희는 6천만원 증여인가요, 7천만원 증여인가요.

협의 분할 논의 중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2년 반에 걸쳐 금융 내역에서 많은 소액 현금 출금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금융자산의 감소가 인지 되었습니다. 금융자산은 형제가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그 내용은 위탁 시기에 자산과 사용된 경비, 남은 금액에 대해 아버님 사후에 통보되었습니다.

저는 물리적인 거리와 건강문제로 전적으로 형제에게 믿고 맡겼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에서 이상함이 감지되나 증거나 정확한 금액은 추정될 뿐이고 일부는 상속인에게 일부는 상속인이 아닌 타인에게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럴 경우 유류분 청구나 재산 분할 소송이 가능한가요.

  1. 대출은 아버님 명의이므로 이자도 아버님이 부담하시는 것이지 수증자인 아들 손자를 대신해서 이자를 내 주신 것이 아니므로 증여로 볼 수 없습니다.
  2. 계좌의 현금 출금이 형제에게 증여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형제의 특별수익을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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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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